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 (11기)
10만 원씩 2년 동안 저축하면 58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후 대상에서 누락이 되지 않으려면 제출서류 항목과 신청제외 대상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해당 내용을 포함한 자격과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11기)
신청 자격
공고일 기준 ①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②근로자 중 ③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청년의 ④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신청 대상자로서 2년간 월 10만 원씩 저축하고 58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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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580만 원에는 현금 480만 원 외 지역화폐 100만 원이 포함되며, 선착순은 아니지만 5,000명에 한해 으로 지원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집규모
5,000명(가구당 1명)
◎기준 중위소득 100%
4월 건보료 기준
가구원 기준: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 즉 직계존비속 및 혈족인 외조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또는 자매이며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청년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자녀는 필수로 포함됩니다.
◎가산점 부여 대상
(1개 항목 인정, 중복 시 높은 가산점으로 인정)
※신청제외 대상※
- 공고일 기준 타 사업 참여 중 또는 가능한 자, 지원금 수혜자, 중도해지
사업명 | 신청제외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청년희망키움통장,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
참여중 또는 참여가능자 단 22년 하반기 모집예영인 디딤 씨앗 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능 |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통일부(미래행복통장) |
참여중 또는 지원금 수령한 수혜자 단 해지자 중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또는 일하는 청년통장 | 참여중 또는 지원금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 해지한자 단 해지자 중 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으로 해지한 경우 신청가능 |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청년연금, 청년마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음 |
경기도 자립두배통장 |
참여중 또는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단 해지자 중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22년 하반기 모집예정인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사업과 중복 불가 |
- 공무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기간제 근로자 제외)
- 병역의무 이행 중
- 도박. 불법 사행업 등의 종사
-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
이처럼 신청자격에는 제외 대상을 비롯해 가산점 부여 대상 등의 안내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다음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신청은 22.4.19 09:00 ~ 22.5.2 18:00까지 아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후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해 제출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바로가기→ |
다만, 서류가 누락되거나 식별 불가 및 착오 기재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서류 등 을 꼼꼼히 작성 및 제출해 해주세요.
3.경기도 창년 노동자 통장 신청서류
- 서류는 22.4.12 이후 발급분만 유효
- 첨부파일 형식은 pdf / jpg / png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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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11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 안내였습니다.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문이 올라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해당 글은 참고용 포스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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