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자격 등에 대해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8구간 이하의 해당하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원금액, 계산법(모의계산)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하겠습니다.
이 글을 먼저 확인하시고 오신분들이라면 국가장학금이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눠지며, 모두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계실텐데요. 1유형과 2유형을 모르시는 분들은 해당글을 먼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먼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중위소득에 따른 학자금 지원 구간을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 기준 중위소득 |
1구간 | 1,462,887원(이하) | 30% |
2구간 | 2,438,145원(이하) | 50% |
3구간 | 3,413,403원(이하) | 70% |
4구간 | 4,388,661원(이하) | 90% |
5구간 | 4,876,290원(이하) | 100% |
6구간 | 6,339,177원(이하) | 130% |
7구간 | 7,314,435원(이하) | 150% |
8구간 | 9,752,580원(이하) | 200% |
9구간 | 14,628,870원(이하) | 300% |
10구간 | 14,628,870원(초과) | - |
(2021년 기준)1유형,2유형 모두 기준 중위소득 30%~ 200% 이하, 즉 1,462,887원~ 9,752,580원 이하까지 지원하지만, 2유형에서 부득이한 경제사정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9~10구간도 지원된다 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법
소득 인정액은 ①월 소득 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더해 계산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각종 소득 유형에는 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등)/사업소득(농.임.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등)/재산소득(임대소득, 연금 소득 등)/기타소득(공적 이전 소득 등) 이 포함되며
각종 재산 유형에는 일반재산(토지,건축물(주택),전월세보증금(임차보증금) 등)/금융재산(예금,적금,주식 등)
자동차(승용차,승합차,화물차 등) 을 말합니다. 이를 계산하기 어렵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학국장학재단 > 장학금 > 학자금 지원구간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한데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한국장학재단 검색 홈페이지 접속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바로가기를 선택해주세요(주소:https://www.kosaf.go.kr/)
2) 학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장학금 > 학자금 지원구간 을 선택!
3)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절차 오른쪽 '소득안정액 모의 계산'을 통해 '단순 참고용'으로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원금액
소득분위별 지원금액은 국가장학금 1유형 학생직접지원형만 해당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별로 해당 학기의 등록금인 임학금,수업료의 필수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차등 지원되는데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 연간 최대지원금액 |
1 유형 | 기초생활수급자 | 260만원 | 520만원 |
1구간, 차상위계층 | |||
2구간 | |||
3구간 | |||
4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5구간 | 184만원 | 368만원 | |
6구간 | 184만원 | 368만원 | |
7구간 | 60만원 | 120만원 | |
8구간 | 33.75만원 | 67.5만원 |
지금까지 8구간까지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원금액, 계산법(모의계산)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해당 내용은 참고용이니 정확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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