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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과 방법

by song* 2021. 11. 29.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과 방법

오늘 알아볼 내용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임의가입제도 입니다. 설명드리는 내용을 통해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과 방법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해 많은 분들이 임의가입제도 활용하고 계십니다. 타 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38만 3833명으로 36만 2328명이 였던 작년 말 보다 2만명 이상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중 만 18~19세 가입자 수는 약 4000명) 이처럼 임의가입제도를 신청하는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의가입을 하는 이유

ex) 2019년 1월 ~2021년 11월까지 월 평균 300만원(향후 소득이 늘어나지 않을 것을 가정했을 때),만 60세가 되는 2050년 1월까지 31년을 납부할 경우 이후 65세 수령하게 되는 예상 노령연금액은 월 87만 4860원(현재기준)으로 추산된다 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시간,사람

만일 임의가입제도로 10년 일찍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최소 가입금액 9만원 냈다고 가정하면, 만 65세에 26.9% 증가한 110만 9780원(21년 기준)의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2)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 또는 지역 가입자가 될 수없는 사람이라면 가입하실 수 있는데요.

남자여자, 사무일
사람들 남자 여자

  • 퇴직연금등수급권자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 타공적연금 가입자,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가입자 및 퇴직연금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자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 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액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

등 모두 임의가입 대상이 되며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우편,팩스,전화(본인만 가능)로도 가능

3)국민연금 임의가입 대상 방법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1) https://www.nps.or.kr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개인민원
출처:https://www.nps.or.kr/

2) 국민연금 > 개인민원 을 클릭 해주세요. 

 

국민연금 개인민원_임의가입.탈퇴
출처:https://www.nps.or.kr/

3) 가입/소득/임의/반추납/실업크레딧 에서 임의(희망)가입.탈퇴를 클릭해주세요. 

 

전자민원서비스
출처:https://www.nps.or.kr/

4) 신청을 위한 개인 로그인을 완료하고

임의가입제도 신청
출처:https://www.nps.or.kr/

5) 임의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신청을 진행 해주시면 됩니다. (납부 금액은 최소 9만원~ 최대 452,700원 까지)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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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

www.nps.or.kr

 

지금까지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과 방법이였습니다. 보다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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