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려동물 등록제, 반려견 등록 방법, 비용 등 관련 정보를 알아보려 합니다. 10월 1일부터 집중단속과 함께 미등록 견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내용을 꼼꼼히 읽고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려견 등록(의무화)
반려가구 100만 시대, 타 기사에 따르면 전국 7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잃어버리는 등 유기동물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2014년 1월 1일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였고, 이달 말까지 자진 신고 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 집중 단속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대상
반려동물 등록제 대상 동물은 주택. 준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입니다. 유실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록 후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반려견 등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반려견 등록 방법
반려견 등록 방법에는 내장형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되어 있어야 하며 이후 지정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나 시군구청에서 방문 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무선식별장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선식별장치 '내장형과 외장형'
내장형을 선택할 시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게 되는데요. 해당 칩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이 되어 있는 쌀알만 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입니다. 외장형의 경우 삽입을 하지 않지만 산책 시 매번 부착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으니 고려하여 내장형과 외장형 중 선택해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반려견 등록 방법은 '무선식별장치 유무 와 장소 선택' 따라
시군구청 방문 | 지정 동물병원, 동물 보호센터 | 지정 동물병원, 동물 보호센터 |
장치 확인 ▼ 동물등록 신청서 등 제출 수수료 납부(내장 만원,외장 3천원) ▼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등 ▼ 등록증 수령 |
장치 확인 ▼ 동물등록 신청서 등 제출 수수료 납부(내장 만원,외장 3천원) ▼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등 ▼ 시.군.구청 등록 승인 후 등록증 수령 |
무선식별장치 장착 (식별장치 비용, 시술비 발생) ▼ 동물등록 신청서 등 제출 수수료 납부(내장 만원,외장 3천원) ▼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등 ▼ 시.군.구청 등록 승인 후 등록증 수령 |
무선식별장치가 있을 경우만 가능 사전에 등록이 가능 여부를 확인 |
무선식별장치가 있을 경우 | 무선식별장치가없을 경우 |
1)등록대상동물과 동반 할 것 2) 방문신청으로 진행 할 것 3)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신분증 사본 등 구비 할 것(사전에 확인) |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된 강아지라면 당연히 시군구청 방문 등록이 편하겠죠? 그러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대행업체에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다고 하니 시. 군. 구청 등록을 원한다면 등록이 가능한지 먼저 알아보고 방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반려견 집중단속(과태료)
동물등록 자진 신고 기간은 9월 30일 까지 입니다. 10월 1일부터 공원, 반려견 놀이터,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하고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일반견 1) 동물등록(미등록 1차 20만원>2차 40만 원>3차 60만 원)과 변경신고(변경 안 됨 1차 10만 원>2차 20만 원>3차 40만 원)와 2) 외출 시 인식표 부착 3) 목줄. 가슴 줄 착용 4) 배설물 수거 등을 점검하고 맹견은 1) 소유자 없이 외출 금지하거나 2) 외출 시 입마개 착용 3) 정기 교육 이수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고양이도?
고양이는 동물 보호법 상 동물 등록대상이 아니라 합니다. 그러나 강아지 처럼 등록할 수 있고, 등록할 경우 내장형 마이크로칩 무선식별장치로만 등록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반려동물 등록제,반려견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반려동물을 등록해두면 잃어버려도 찾을 수 있게 되니 꼭 의무사항이 아니라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위해서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글은 참고용으로만 부탁드릴게요.)
잠시만!!! 그냥 넘어갈뻔 했네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 면 중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되어있는데 이는 한 번 더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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