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 지원대상, 지급일 등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손실보상 선지급을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이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선 지급하고 추후에 확정된 손실보상금에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 보상 방식이라 설명하고 19일부터 지원한다 밝혔습니다.
-목차-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금액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 후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금액
신청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 ~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55만 개이며
대상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받게 되는데요.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다음달 중순에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는다 합니다.
사업장이라면 알아두어야 할 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은 19일 오전 9시부터 내달 4일, 24시까지 온라인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오픈하는데요.
관련 참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9일 ~23일까지 5부제 진행(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
출생연도 끝자리 |
19일 | 20일 | 21일 | 22일 | 23일 |
9,4년생 | 0,5년생 | 1,6년생 | 2,7년생 | 3,8년생 |
-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간계 없이 신청
-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나 5부제 기간은 매일 오전 9시~ 자정까지 이며 24일부터는 24시간 접수
-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고 문자를 못 받았더래도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
55만개사에 포함되지 않는 선지급 대상
오는 2월 말에 추가로 22년 1분기 선지급을 신청을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에 신규 포함되는 신설 인원 제한 업체 및 최근 개업한 업체 등이 대상입니다. (별도 공지 예정)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일
신용점수.보증 산도.세금 체납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 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단 몇 가지 참고사항으로는 선지급된 손실보상금이므로 손실보상이 선지급금보다 작을 경우 잔액은 5년간 나누어 내야 하며, 손실보상금 확정 기준으로 확정 이전에는 이자가 없으나,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1%대 의 금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중도상환은 수수료 없음)
또한 선지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불이익이 없다 하니 내용 숙지 후 필요하신 분들만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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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 내용은 참고용이니 정확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방법 안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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