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7일부터 신청이 시작될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무려 178만 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매출 감소 인정 기준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의 매출 파악 방식 또한 개선되어 폭넓게 지원될 것이라 하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부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지원금액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원대상은 178만 명으로 2020년 8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코로나 방역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곳이거나 매출이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을 지원합니다. 규모나 기간, 업종에 따라 지원된다고 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 금지 업종 (6주 이상, 미만을 기준으로/최대 2,000만 원)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의 기간 중 지합금지 조치를 이행했다면 6주 미만의 단기, 6 이상의 장기로 문을 닫은 경우 기간에 따라 매출 규모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 까지 지원합니다.
▼ 영업제한업종 (13주 이상, 미만을 기준으로/최대 1,400만 원)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의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을 대상으로 매출 감소는 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 하나라도 감소하면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ex_ 2020년 상반기-2021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 등 다양하게 인정이 됨)
(참고합시다.)
반기 신고 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 역시 이번엔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고 반기별 매출 비교할 계획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 경영위기업종(60 이상 ~10% 감소 / 4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지원)
경영위기업종은 매출이 감소한 업종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10~ 20% 감소한 업종도 인정이 되며, 안경, 렌즈 소매업, 가정용 세탁업, 택시 운송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인물 사진업 등 다양한 업종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에서는 112개였는데 이번 지원금에서 총 277 업종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참고합시다)
다만 공통 요건으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은 올해 6월 30일 이전 7월 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만일 해당 지원금의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은 대부분 국민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온라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희망회복자금.kr)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신청은 지난번에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받았던 사업체 중에서 요건을 충족할 경우 1차 신속 지급 기간인 17일에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는데요.
※신속 지급 1차 대상자※
정부의 신속 지급 대상자 DB(데이터)에 포함된 경우 사업체 대표에게 문자로 17일 오전 8시부터 안내한 답니다. 신청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17~18일은 희망회복 자금. kr이라는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짝으로 신청, 19일은 대상자 모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 지급 2차 대상자※
21년 3월 이후 개업 또는 다수의 사업체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또는 기존에는 대상자가 아니었지만 매출 감소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추가 확인 대상은 신속 지급 2차 날인 8월 30일부터 신청하고, 행정정보 누락과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확인 지급으로 9월 말부터 가능할 것이라 하네요.
지금 끼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해당 내용은 참고용이니 정확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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