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늘은 19일부터 시행된다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관련 내용을 알아보려 합니다. 해당 내용을 통해 임금명세서 서식에 꼭 기제 되어야 하는 임금의 구성항목과 과태료 등의 정보를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란 근로자의 근무에 따른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한 내역을 기록 문서를 말합니다. 과거부터 교부되어오던 일반적인 문서인데요.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는 등으로 근로자는 중요내용을 임금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임금체불의 분쟁이 길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따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것이니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땐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지켜 주셔야 합니다. (과태료 최대 500만원)
임금명세서 교부 기재사항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임금명세서를 교부를 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기재사항들이 필수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1. 근로자 특정 정보(성명/생년월일/사원번호 등)
2. 입금 지급일(정기 지급일)
3. 입금 총액 (공제 이전 임금총액, 근로소득세 등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후 실지급액을 함께 기재)
4. 임금의 구성항목(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 및 그 금액을 기재)
5. 계산방법(어떻게 산출되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 기재)
6. 공제 내역(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항목과 금액을 기재)
등
해당 기재사항들이 기재되어야 함을 참고하시고 , 임금명세서 교부에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입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고 하니 개별 작성과 일괄 작성으로 임금명세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에서도 제공)
고용노동부 공식(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설명자료)
해당 홈페이지에 있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설명자료를 통해 기재사항들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한번쯤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방식
임금명세서의 형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 근로기준법령상 기재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전자문서라면 임금 명세서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전자문서의 경우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이 해당
>서면문서의 경우 컴퓨터 등을 활용해 작성 또는 수기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과태료)
(과태료 관련 내용을 꼭 참고하세요)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근로자 1명당 과태료 30 만원이며, 2차 위반 시 50만 원, 3차 위반시 100만원 ... 최대 500만원까지!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도 1차 20만원,2차 30만원, 3차 50만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과 관련하여 구성항목과 과태료 등을 알아보는 시간이 이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내용은 참고용이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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