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이지만 기초생활 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오늘은 자칫 헷갈릴 수 있는 차상위계층 기준과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장애 등으로 생계활동이 힘들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저소득층이라 하는데요. 나라에서는 저소득층을 중위소득이나 재산,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로 분류하며 각각 필요한 부분을 맞춤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다만 중위소득 75%를 기준으로 하는 긴급복지와는 다르게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모두 중위소득 50%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헷갈리기 마련인데요. 그러나 부양가족과 재산 여부로 이를 구분할 수 있답니다.
즉 차상위계층 기준은 부양할만한 가족이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탈락한 '잠재적 빈곤계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래에서 중위소득 50%에 대해 알아볼게요.
중위 소득 50%
1인가구 | 2인가구 | 3인 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913,916원 | 1,544,040원 | 1,991,975원 | 2,438,145원 | 2,878,687원 | 3,314,302원 |
1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913,916원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 환산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사업/재산/기타 소득 등의 소득재산과 주거용 주택/건축물/토지/임차보증금 등의 일반재산, 금융재산, 차량가액 등 이 있습니다. 중위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근로/사업/재산 소득/공적이전소득 등)
공적이전소득* 실업급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류로 각종 급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급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등
이지만 주거용 재산(대도시 1.2억원/중소도시9,000만원/농어촌5,200만원)이라 하여 한도액을 넘어가는 경우 일반재산으로 산정되는 등의 본인이 이를 직접 계산하기엔 어려울 수으니 아래에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조건 확인방법을 확인하신다면 보 다수 월하 게 해당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확인방법
2021.06.25 - [편리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글] - 중위소득 확인방법(50,80,120% 이하)
확인 결과에서 교육급여 수급댕사자일 가능성 있는 결과를 확인한다면 차상위계층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합니다. 단 해당 결과는 모의계산 결과이며 이때 가구원은 동일 주민등록, 별도 주민등록(배우자, 30세 미만의 자녀, 사실혼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2촌 이내의 혈족 동거인)을 말하니 가구원 제외 범위 (2촌 이내 혈족 외의 동거인,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지 않는 자, 보장시설 수급자, 등)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장애아동 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
평생교육 바우처
스포츠강좌 이용권
고교학비지원
등이 있고외에도 54개의 혜택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방법을 통해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종 지원금 및 지원 혜택은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저소득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은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으며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서식 작성과 함께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등의 지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차상위계층 기준과 확인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해당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신청 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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