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7월 18일부터 모집이 시작된다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및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대학생 포함 여부도 함께 설명드립니다.)
-목차-
1)청년내일저축계좌란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 에 정부지원금이 추가 적립되어 3년 만기 시 적립금 + 예금 이자를 수령할 수 있게 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정부지원금 10만원 추가적립, 720만원(+예금 이자) 수령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차상위 정부지원금 30만원 추가적립 1,440만원(+예금 이자) 수령
(정부지원금 전액을 지원받으려면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총 10시간의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 필수)
2)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수급자와 차상위 청년만을 지원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가입대상도 대폭 확대됐다고 하는데요. ( 21년 기존+신규 1.8만명, 22년 신규10.4만명)
- 가입연령: 만 19~ 34세(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은 만 15세 ~ 39세까지)
-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연간 근로.사업소득: 월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해당 기준 면제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없는 군인,대학생 등 이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이라면 다음과 같은방법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모의계산)
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방법: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22년 7월 18일 부터 8월 5일까지(2주간 5부제 시행 참고)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www.bokjiro.go.kr/
1. 복지로 접속 후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하기
2.키워드 입력 후 검색하기
3.청년내일저축계좌 자세히 보기
4.청년내일적축계좌 신청하기
(신청당일이 되면 신청 버튼이 따로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7월 18일 ~ 29일 출생일 끝자리※
3주차 부터 5일간 5부제 없이 신청가능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자산형성지원 사업 참여상황에 따른 타 사업가능 여부 안내※
※한눈에 보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안내※
지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관련 안내였습니다. 신청 시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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