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재발급 받기 위한 두번의 창고 방문이 번거롭다면 오늘 안내해 드리는 정부2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방법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목차
1) 여권 발급 시 방문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는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다시 발급해야 될 경우 제공되는 서비스 입니다. 아래 해당될 경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 성명 변경 희망자
- 복수국적자
-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정정자
- 상습분실자 및 행정제재자 등
(여권 발급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준비물 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2)여권 사진 규격 안내
- 가로 3.5cm, 세로 4.5cm
-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 사진(머리 길이가 3.2cm~ 세로 3.6cm)
- 배경 흰색
-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외교부 여권안내 사진예시(https://www.passport.go.kr/)
3)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정부2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정부24 접속하기
바로가기:https://www.gov.kr/
2.여권발급을 검색하기
3.신청서비스 중 온라인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기
4. 회원 신청 또는 비회원으로 신청하기
(저는 비회원으로 신청을 진행해보겠습니다. 비회원 역시 인증서는 필요합니다.)
5.수집 이용동의 여부 및 신청정보 입력하기
- 신청정보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sms 수신동의
- 이력확인
6.알려드립니다. 확인 후
7.여권소지여부 확인 후 민원 신청하기
신청자 정보를 통해 조회하면 여권소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이용약관 및 필요한 본인정보 입력하기
9. 여권 기간,연수,수령기관,긴급연락처,여권 사진 첨부 후 민원 신청하기
여권 사진 첨부
- 파일크기 200kb 이하,파일형식 jpg / jpeg
- 가로 413픽셀 ,세로 531 픽셀 사이즈 권장
- 해상도는 300dpl 권장
10.인증서를 통한 인증완료 하기
11.수수료 납부하기
수수료: 26면(남색) 5만원, 68면(남색) 5만 3천원,24면(복수,종전 일반여권) 1만 5천원
납부 방법:카드/계좌이체/휴대폰/선불전자지급수단/ARS결제/카카오페이/페이코
12.방문 후 수령하기
신청이 정부 24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하며, 5일뒤 수령은 본인이 직접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정부 24를 통해 알아보는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방법이였습니다. (신청 시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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