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과태료 조회
주정차 위반 여부가 헷갈린 땐 꼭 조회해보세요! 오늘은 인터넷을 통한 간편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방법 알아보고 20% 경감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주정차 란
주정차 란 주차와 정차를 아우르는 말로 운전자가 차를 정지한 상태에서 5분 미만을 정차, 5분 이상을 주차로 구분 짓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정차 행위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4조에 따라 다음 장소에 주차할 경우 주정차 위반에 해당되는데요.
2) 주정차 위반 장소
1)교차로,횡단보도,보도, 건널목 위 주차 및 정차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주차 및 정차
3) 안전지대로부터 사방 10m 이내 주차 및 정차
4) 건널목의 가장자리나 횡단보도로 부터 10m 이내 주차 및 정차
5)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10m 이내 주차 및 정차
6) 소화전 또는 소방용 기계기구에서 5m 이내
7) 도로공사구역 5m 이내
8) 기타 지방 경찰청장이 인정하여 지정한 곳
9) 황색실선. 점선 표시 구간 주차 및 정차
10) 주차 정차 금지 표지 설치구간
11) 노폭 5m 이하의 도로의 주차 (주차금지 표시가 없더라도 주차 불가)
11) 다른 교통에 장애가 되는 주차 및 정차
해당 구역에 주정차할 경우 인력단속, cctv 단속(고정형, 차량 탑재식), 주민신고제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파인에서 주정차 위반과태료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3) 주정차 위반과태료 조회
참고: 이파인 앱(모바일)이나 이파인 홈페이지(온라인)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 24) 접속하기
이파인 바로가기:https://www.efine.go.kr/
2) 바로가기에서 미납과태료를 선택하기
3) 공동 인증서 또는 디지털원 패스 로그인하기
공동 인증서는 구 공인인증서이다.
(디지털원 패스 관련 내용을 아래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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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납과태료 확인하기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정차를 위반했을 경우 자진 납부 시(의견진술 기한 내) 과태료의 2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면 고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제기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내야 하는데 안 낸다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특별구역을 유의하세요)
해당 화면은 부과 및 절차인데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안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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