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건강검진 연기 신청방법
오늘 알아볼 정보는 일반. 암 검진의 국가 건강검진 연기 신청방법 관련입니다. 내용에서는 건강검진의 간략한 설명과 직장인 가입자. 이외 대상자의 연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아직 수검을 받지 못한 국민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22년 6월까지 기간을 연장한다 밝힌것인데요. 먼저 대상자 등의 국가 건강검진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국가 건강검진이란
1) 국가 건강검진 대상은 누구인가?
지역가입자. 직장인 가입자. 세대원과 피부양자(만 2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19~64세) 라면 2년에 1번 무료로 건강검진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 조회는 아래 홈페이지에서도 간단히 조회할 수 있답니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건강검진 대상조회
2) 국가 건강검진은 의무인가?
직장인은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라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고 하니 올해 받지 못했다면 건강검진 연기 신청방법을 통해 검진받으시기 바랍니다.
국가 건강검진 연기 신청방법
건강검진 연기 신청은 22.1.3일부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일반 및 암 검진_비사무직
1년 주기의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수검이 가능하고, 21년 미수 검분의 추가 검진을 원할 경우 22.7.1부터 실시 가능
2) 일반 및 암 검진_사무직 등 (직장. 지역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권자)
- 고객센터. 보이는 ARS(1577-1000) 또는 공단 지사 방문
- 직장인은 사업장에 신청하고 사업장은 추가 등록 신청할 것(건강(암) 검진 대상자 신청서를 팩스, 우편, 방문 등으로)
단 암 검진의 경우 21년에 검진받지 못한 항목 중 2년 주기의 유방암, 자궁경부암, 위암, 폐암만 연장대상입니다. 대장암(1년 주기). 간암(6개월 주기) 검진은 기타 사유로 22년도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추가 대상자로 등록해 검진을 받아 보실 수 있다 합니다.
지금까지 국가 건강검진 연기 신청방법이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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