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기간
지방세 중 하나인 자동차세 연납신청 관련 내용입니다. 내용에서 설명하는 연납제도를 통해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세액 공제를 최대 9.15%까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조세로써 보유한 사실에 대한 과세와 함께 도로 손상 부담금, 환경오염부담금, 사치성 물자의 소비억제 등 여러 요소가 포함된 정책적 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1년에 1 기분(1월~6월)과 2 기분(7월~12월)으로 나눠 납부하지만 연납신청을 통해 한꺼번에 납부하고 할인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납부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최대 세액 공제인 9.15%까지 받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래 납부기간을 참고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납신청 납부기간※
- 1월: 1/16~1/31 (1 기분+2 기분, 9.15%)
- 3월: 3/16~3/30 (1 기분+2 기분, 7.5%)
- 6월: 6/16~9/30 (2 기분, 5%)
- 9월: 9/16~9/30 (2 기분, 제2기분 세액의 5%)
1) https://www.wetax.go.kr/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2) 메인화면 카테고리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선택
※신청시간:평일 7시~ 22시/토요일 7시부터 15시/해당 월말일 7시부터 19시/공휴일 신청 불가 ※
3) 이동한 화면에서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 > 차량정보를 검색해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을 확인 > 환급계좌를 입력> 확인 과정으로 신청을 완료합니다. (12/29 작성된 포스팅으로 '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기간이 아닙니다' 안내됨)
차량정보
차량정보 검색 시 자동차 등록원부와 같아야 함
차량정보 검색이 불가할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유선 신청할 것
자동차세 연납 신청내역 조회
자동차세 연납신청 내역 조회는 회원과 비회원으로 나뉘어 조회방법이 다르니 참고하여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1) 회원일 경우
로그인 후 전체 메뉴 > 신고하기 > 신고내역 > 지방세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2) 비회원일 경우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고 조회 > 신고자 주민/법인번호 와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다음은 자동차 연납신청 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입니다.
자동차 연납신청 유의사항
- 고지서 필요하다면 신고 후 해당 자치단체로 신고납부 마감 5일 전까지 신청해 주세요
- 납부방법(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은 납부하기 > 지방세 > 부과된 고지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서울시의 경우 1월 연납신청 기간에는 이택스 신청은 어려우니 '서울시 이택스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해주세요.
-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 명의자로 신청해주세요.
- 서울시 신청건은 취소가 안돼요.
- 취소가 불가한 건은 관할 자치단체로 부과 취소 요청을 할 수 있어요.
- 승용차 요일제에 따른 공제가 적용되는 자치단체 등록차량일 경우, 연납신청 단계에서 요일제 문구가 노출돼요.
- 연납 신청 후 미납 시 6월/12월 정기분으로 과세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기간 등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단 해당 내용은 참고용이니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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