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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건강검진 연기 신청방법

by song* 2021. 12. 20.

국가 건강검진 연기 신청방법

오늘 알아볼 정보는 일반. 암 검진의 국가 건강검진 연기 신청방법 관련입니다. 내용에서는 건강검진의 간략한 설명과 직장인 가입자. 이외 대상자의 연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아직 수검을 받지 못한 국민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22년 6월까지 기간을 연장한다 밝힌것인데요. 먼저 대상자 등의 국가 건강검진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국가 건강검진이란

하트 이미지
하트

1) 국가 건강검진 대상은 누구인가?

지역가입자. 직장인 가입자. 세대원과 피부양자(만 2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19~64세) 라면 2년에 1번 무료로 건강검진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 조회는 아래 홈페이지에서도 간단히 조회할 수 있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기≪≪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건강검진 대상조회

 

 2) 국가 건강검진은 의무인가?

책상 위 노트북
사무직

직장인은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라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고 하니 올해 받지 못했다면 건강검진 연기 신청방법을 통해 검진받으시기 바랍니다. 

 

 국가 건강검진 연기 신청방법 

건강검진 연기 신청은 22.1.3일부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일반 및 암 검진_비사무직

병원 복도

1년 주기의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수검이 가능하고, 21년 미수 검분의 추가 검진을 원할 경우 22.7.1부터 실시 가능

 

2) 일반 및 암 검진_사무직 등 (직장. 지역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권자)

병원 복도, 의사,환자 등
의사,복도

  • 고객센터. 보이는 ARS(1577-1000) 또는 공단 지사 방문
  • 직장인은 사업장에 신청하고 사업장은 추가 등록 신청할 것(건강(암) 검진 대상자 신청서를 팩스, 우편, 방문 등으로)

단 암 검진의 경우 21년에 검진받지 못한 항목 중 2년 주기의 유방암, 자궁경부암, 위암, 폐암만 연장대상입니다. 대장암(1년 주기). 간암(6개월 주기) 검진은 기타 사유로 22년도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추가 대상자로 등록해 검진을 받아 보실 수 있다 합니다. 

사람 이미지, + 이미지
사람,+

지금까지 국가 건강검진 연기 신청방법이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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