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인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2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오늘은 지원내용, 대상을 알아보고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기간 진행되고있는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사업장이 인원을 감축하거나 문을 닫았는데요. 한 기사에 따르면 1인 가구 취업률이 60% 이하내려갔고 맞벌이가구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에따라 나라에서는 고용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취업을 위한 종합적인 취업서비스 지원에 돌입했습니다. 지원내용을 알아볼게요.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 취업제도는 2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1 유형, 2 유형 맞춤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고용센터 담당자와의 심층상담을 통해 참여자의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한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 알선 등 의 취업지원과 구직활동을 지원은 참여자 모두에게 제공됩니다. 그러나 구직촉진수당은 1 유형에서만 지급되는데
1 유형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취업지원과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했을 경우 (최소한)생활안정을 위해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 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직업훈련 참여, 구직활동 시 발생한 일부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자격
1 유형의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기 때문에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 중점), 취업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 가능한 유형입니다. 1 유형에서도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는데요.
1유형 |
요건 심사형(15세~69세 구직자) ->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은 3억 이하여야 하고 취업경험이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500시간 이상 선발형 -> 요건 심사형 중에서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그러나 18~34세는 중위소득 120% 이하도 참여가능) |
2 유형의 경우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로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에게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인데요.
2유형 |
저소득층(15세~69세 구직자) ->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에 속하는 월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영세장영업자 *특정계층: 북한이탈주민/여성가장/결혼이민자/위기청소년/건설일용근로자 등 청년(18세 34세) 중장년(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다수 참여할 수 있어 국민 취업지원제도라는 이름이 붙은것 같습니다. 그러나 1 유형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하는데요.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가 안 되는 1 유형※
- 즉시 취업할 수없는 경우(학업, 군 복무 등)
- 생계급여 수급자(2유형 참여는 가능)
- 실업급여 수급자,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자치단체의 청년수당 수급 중,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월 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초과하는 경우(신청인 본인)
또한 2020년에 취업성공패키지나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등에 참여해 2021년 1월 이후 종료된 경우라면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지원내용과 자격 모두 알아봤으니 온라인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온라인 사이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하실 수 있지만 인터넷만 가능하면 온라인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하시는 것이 간단합니다.
워크넷 주소: (www.work.go.kr/kua)
지원 절차: 신청(워크넷 구직신청, 취업지원신청서 제출) > 수급자격 결정, 통보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족 촉진 수당 지급 ->구짖활동 이행 (취업활동계획_ -> 2~6회 차 구직촉진 수당 지급 -> 사후관리 지원 (홈페이지에 보 다정확 내용이 안내되어 있음)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서류)
※필요에 경우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구단위 증빙: 가족관계 증명원, 실종 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빙: 관련 추천서, 확인서
사업주 확인자료 등
지금까지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미취업자의 경우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동안 구인정보제공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으며 취업자는 취업성공수당이 지원된다하니 지원제도를 통해 꼭 취업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담아보려 했으니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www.work.go.kr/kua홈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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