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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자격,방법

by song* 2021. 6. 29.

 

2021년 5월 21일부터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모집을 시작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신청자격과 방법을 알아보려 하는데요. 선착순 10만 명까지 지원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직원 휴가의 질을 높이고 업무효율을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OECD 데이터를 토대로 연간 근로시간 3위(1년 1,967시간)/국민 삶의 질 만족도 33위/일과 삶의 균형 32위, 국민여행 실태조사에서 근로자 휴가 사용 장애요인 1위, 여유가 없는 국민들 1위, 경제적 여유 부족 4위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홈페이지 참고) 즉 워라벨과는 거리가 먼 나라라는 이야기인데, '업무 스트레스와 무더운 여름에 지친 근로자는'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잠깐의 휴가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럼 휴가 지원사업을 설명해 드릴게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지원금액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근로자의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기업은 복지 비용을 절감하고 직원은 잠깐의 휴식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휴가의 질이 향상되고 만족도가 높아지니 업무효율을 기대해볼 수 있을 텐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만원(근로자) + 10만 원(기업) + 10만 원 (정부) = 40만 원

 

근로자 20만 원에 기업이 10만 원을 부담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보태서 근로자는 총 40만 원의 여행 적립금(포인트)을 국내 여행 휴가 샵 온리인 몰(http://vacation.benepia.co.kr/)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신청자격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 비영리 민간단체, 의료법인 10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소상공인과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은 대표도 참여할 수 있다니 참여하셔서 여행경비를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기준 :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면서 근로자가 5인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

중소기업 기준: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규모 기준에 이하이면서, 자산 총액 5천억 원 미만

종견 기업 기준: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규모 기준에 초과하면서, 자산 총액 5천억 원 이상 

 

(이는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이나 중견기업 정보마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신청방법(절차) 

기업 담당자가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을 하면 한국관광 공사가 참여 기업 확정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받은 기업 담당자는 참여근로자 정보 입력 및 가상계좌로 (근로자 20 마원 +기업 10만 원) 분담금 입금하면 한국관광 공사로부터 1인당 10만 원의 추가 적립을 받게 되는데요.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vacation.visitkorea.or.kr/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기업에 대한 정보와 지원대상(근로자 수) 등을 입력,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를 첨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 여부 선택 후 최종 제출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여행지원금(포인트)을 휴가 샵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여행, 숙박, 체험, 교통, 전시 등) 제휴 업체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원받은 여행지원금 22년 2월까지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글 역시 참고용으로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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