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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by song* 2021. 7. 27.

농업인이라면 농지원부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농지원부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 하는데요. 지난 4월 21일 농림축산 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던 만큼 달라진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원부를 알아보자!(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사과 밭

 농지원부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로 이를 통해 보다효율적인 이용과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장부인 만큼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뒤 다른 사람에게 경작을 맡기는 것은 발급목적에 어긋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농지원부 자격조건을 알아볼게요!

 

 

농지원부 자격조건

1,000제곱미터 이상(시설: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또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농업을 목적으로 하여 경작한 지 3년이 경과한 자를 대상으로 농지원부 신청 자격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임대차하여 경작하는 자 역시 가능하죠.(다만 임대차계약서 필요)

출처:https://www.mafra.go.kr/농지원부 전면개편 추진관련 보도자료(21.4.22)

그러나 21년 4월 개정안을 통해 농지원부를 농업인의 세대별이 아닌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되었답니다. 소규모 농지 역시 공적관리 영역에 포함해 농지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두고 있어요. 이에 따라 작성기준과 작성대상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내용 확인하는 남자

작성 기준: 농업인 -> 필지별 변경
 작성 대상: 1,000 ㎡ 이상 농지 -> 면적제한 폐지 변경

 

농지원부 신청방법

출처:https://www.mafra.go.kr/농지원부 전면개편 추진관련 보도자료(21.4.22)

또한 농지원부 관리를 농지소재지의 관할 지자체로 변경되니 농지를 취득하거나 임차 후 농업경영을 하고 있다면 시,군,구,읍,면,동사무소 산업개발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는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된다고 하는데 이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서류-> 신분증, 농지원부 신청서,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경작확인서 등 (임차인의 경우 추가로 임대차계약서)

 

 

농지원부 혜택 

혹시나 농지원부를 통한 혜택을 모르시는 분들 농지원부 혜택을 참고하시어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농지

1)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2) 서류 신청한 후 2년이 경과한다면 취등록세 50% 경감

3) 논/밭 직불금 지원

4) 농업 용면 제유 지원

5) 농기계 임대

6) 농자재 구입 시 부가세에 대한 환급

7) 학비 면제, 대한 특별전형 입학 지원

8) 농촌 지녀 대학 장학금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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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달라진 농지원부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작성기준과 대상뿐만 아니라 농지원부를 농지 대장으로 변경하고 앞으로는 모든 농지의 농지원부를 작성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요. 올해부터 농지원부에 등재 되지 않은 농지 중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와 3,000 ㎡ 이상 농지를 23년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 합니다.

넓은 농지

(다만 해당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 식품부 https://www.mafra.go.kr/에서 농지원부 보도자료인 21년 4월 21일 작성된  농지 소유·이용 관리 강화를 위해 농지원부 전면 개편 추진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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