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은 등기우편물을 전달하기 위해 두차례(법원우편물 3회)까지 수령지에 방문합니다. 두차례 모두 전달 받지 못한다면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직원)이 우체국에 방문하여 수령해야 하지요. 약간의 번거움이 있을 뿐 등기우편 수령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목차
등기우편 수령 방법
1.우체국 등기우편물 찾는 곳 방문하기
등기우편물은 재배달 이후 2일 이내(2일 보관 후 반송) 우체국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이냐 대리인이냐에 따라 준비물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2.준비물 제시하기
- 본인 : 신분증(미성년자 학생증)
- 가족 대리인:대리인 신분증,수취인과의 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사업자 명의(본인): 사업자등록 사본,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자 명의(대리):사업자등록 사본, 대리수령자 신분증 및 제직증명서
우편물 도착안내서는 버렸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일하시는 분 말에 따르면 도착 안내서가 있으면 찾기 수월하다고 합니다. 단 법원등기, 내용증명, 신용카드.공인인증 우편 등은 본인만 수령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3.등기우편물 수령 완료
※ 등기우편물 찾는 곳 운영시간 ※
또한 등기우편물 찾는 곳은 평일 09:00~18:00 까지만 운영합니다. 내용을 종합해보면 운영시간안에 본인신분증 또는 신분증과 관계증명서를 지참해 수령한다. 참 간단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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