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면허 운전 적발시 벌금, 결격기간, 단속방법 등 관련 정보를 알아보려 알아보려 합니다.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해당 내용을 통해 도움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면허 운전'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면허증 없이 운전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 이외에도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사람' 역시 무면허 운전에 해당된다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운전 벌점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40점 이상을 넘어갈 경우 사전통지기간을 거쳐 면허정지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무면허 운전의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무면허 운전의 유형
1)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2) 운전면허 없이 단순히 군 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 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3) 운전면허증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4)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해당 면허로 운전한 경우
5)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
6)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운전하는 경우
7)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했지만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 운전하는 경우
8)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 연습을 하는 경우
9) 외국인이 국제 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국제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입국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 국제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포함)
이 모든 유형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데요. 다음은 무면허 운전 적발시 벌금과, 결격기간입니다.
무면허 운전 적발시 벌금, 결격 기간
운전면을 받지 않거나 , 그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ex 전동 키보드) 즉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최고 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량 또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에 처해진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무면허 운전 금지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반한 날로부터 해당 기간까지는 운전면허를 재 취득할 수없는데요. 결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면허 종류 | 결격 기간 |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 | 1년 |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 6개월 (공동 위험 행위 금지를 위반한 경우 1년) |
이는 일반적인 결격기간으로,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의 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고, 무면허 운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위반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다만 벌금 미만의 형, 선고유예, 기소유예 등으로 이는 판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무면허 운전 적발 단속방법
무면허 운전 적발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다 단속방법도 찾아보니 여러 방법에 의해 적발이 되더군요. 우선 면허가 취소되면 해당 정보가 전산에 등록되는데요. 경찰관이 순찰하면서 무작위로 차량번호를 상시 조회하여 이때 적발되기도 하고, 또 사람이 신고하여 적발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늘 안심할 수 없는 상태라는 뜻이 됩니다....
지금까지 무면허 운전 적발시 벌금, 단속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 참고용일 뿐이니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 운전면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보다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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