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확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바뀌는 요율을 적용할 것이라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낮아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비롯해 달라진 개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소식이 들려오기 전 천만 원 복비 논란으로 수수료가 매우 비싸다는 지적 있었는데요. 개선 필요성을 느끼고 수수료를 전반적으로 낮추겠다 밝힌 것입니다. 해당 소식에 중개사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17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두고 토론회를 하는 등 일반국민부터 협회~소비자 단체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부가 제시한 3가지 중 2안으로 확정된 것인데요. 중개수수료 개편안 개편안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핵심)
개편안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가격과 연동된 중개보수의 구조로 인해 최근 거래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에 따라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도가 증가했는데 '서비스 수준'과 무관하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중개보수가 증가하면서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었죠. (매매 6억 이상과 임대차 3억 기준 요율이 높아져 부담이 가중..)
즉 6억 주택이 10억으로 상승했을 때, 가격 상승 영향 외에도 보수요율이 0.5%-> 0.9% 영향이 더해져 3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급증해 더욱 비싸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요인에서 중개 보수료가 급증하자 다음과 같이 개편되었습니다.
2안을 토대로 했지만, 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중개업계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입니다. 2안에서는 6~9억 원 구간의 임대료 인하 수준이 0.3% 였지만 0.1%를 조정하여 0.4% 로 절충하였습니다. 또 9~15억 원 구간을 세분화 및 15억 이상 최고 구간을 신설해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 부담 급증을 완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전 현상(매매보다 임대차의 중개보수 부담이 높아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구간에 임대차 요율 이
매매 요율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해 해소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이외)
①중개사고 소비자 보호 강화
중개사고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를 (개인) 연 1억 -> 2억으로 (법인) 연 2억 ->연 4억으로 상향되며 중개사협회의 공제금에 대해서도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 민사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연장했습니다. 또한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원 다양화와 명확한 선정기준, 소비자 민원 상담. 분쟁조정위원회 도입하는 등 의 개선안 마련하였습니다.
②공인중개사 시험 개편
② 이번에 공인중개사 응시율이 역대 최다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앞으로는 매년 2만 명 수준으로 배출되는 공인중개사 시험도 합격자 수 조정이 추진할 것이라 합니다. (시험 난이도 조절 및 상대평가 등 제도를 개선하면서 자격관리 강화를 예고, 단 급격한 제도 개선으로 혼란을 주진 않을 것)
지금까지 달라진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확정 내용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달라진 중개수수료에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만족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개수수료가 여전히 무겁게 다가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참고용이니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보 다자 세하고 정확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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