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인적용역 소득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한 소득세 환급금만 2천 744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해당 환급금은 기한 후 환급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알 알아봤습니다.
[목차]
- 기한 후 환급 신고대상자
- 소득세 환급금액
- 소득세 환급금 신고방법
소득세 환급금(기한 후 환급신고)
3.3% 이미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는데,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 부터 소득을 지급 받을 때 국세 3%, 지방소득세 0.3% 등 3.3 %의 세금을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하고 있다.
기한 후 환급 신고 대상자
최근 5년 동안 인적용역 외 별다른 소득이 없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명이 이번 기한 후 환급 신고 안내 대상자 입니다. (직전년도 수입금이 2400만원 미만 ~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미만)
방문 판매원 등 38만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명, 학원 강사 등 19만명, 행사도우미 등 8만명,배달라이더 등 8만명, 간병인,목욕관리사,대리운전기사,캐디,연예보조출연자.전기가스 검침원 등 127만명
소득세 환급금액
최소 1만원 ~ 최대 312만원
소득세 환급금 신고방법
대상은 전달받은 모바일(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안내문 ①[열람하기]를 통해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홈택스 [신고/납부] 에서 [종합소득세] 로 이동하면 로그인 후 [모두채움 신고] - [기한 후 신고]에서 신고할 수 있으니 꼭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적용역 소득자 소득세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안내였습니다. 이미 기한 후 환급 신고 를 했거나 인적용역 소득 외 다른 소득 있거나 주민등록 말소자는 안내 대상에서 제외 됐다는 점 전달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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