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휴면예금 계좌 조회방법
10년 이상 거래가 없는 우체국 예금 등에 예금지급청구권이 22년 6월 3일 소멸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우체국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찾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 휴면예금이란
- 우체국 휴면예금계좌 조회
- 우체국 휴면예금 수령방법
1.휴면예금이란
예금을 오랫동안 찾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은행 예금 5년, 우체국 예금 10년) 휴면예금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은행 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언제든 찾을 수 있는 반면, 우체국예금은 10년이 지나면 국고로 환수조치되어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찾을 수 없습니다. (특수한 경우 : 의식불명 등으로 전달받지 못함)
때문에 우체국에서는 '10년 이상 거래가 없는 예금' 휴면예금이 22년 6월 3일 국고로 귀속된다고 안내한 바있는데요.
2.우체국 휴면예금 계좌 조회
아래▼를 통해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 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 ) 홈페이지에서 휴면계좌조회 하기 1. 성명, 주민등록번호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동의 3. 공동 인증서 조회를 순서대로 입력 및 동의를 완료해주세요.
조회된 결과를 확인 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령해주세요.
3.우체국 휴면예금 수령방법
신분증을 지참 후 우체국에 방문해 수령 요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6월 3일까지 찾아가지 않은 100만 원 이하의 휴면예금의 대해서는 현재 사용 중인 고객님의 다른 우체국 예금계좌로 이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①본인
- 통장,인감 또는 서명
- 주민등록증
(통장이 없을 경우 안 가져가도 됨)
②대리
- 통장(+비밀번호), 인감(인감 날인한)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구비서류는 지급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분일 것)
지금까지 우체국 휴면예금 계좌 조회방법, 수령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안내해드립니다. 우체국 예금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의거 22년 6월 3일까지 찾아가지 않을 경우 예금지급청구권이 소멸되어 국고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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