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대상 확인
(이런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대상 확인 후 신청하세요!) 오늘은 현재 꼭 알아두어야 할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과 대상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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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확진자 지워금 대상 확인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금액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1)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대상 확인
코로나 지원금은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은 대상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일반 대상은 생활지원비를, 직장인은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부여받고 회사는 정부로부터 유급휴가비를 지원받게 되는데요.
다만 신청자에 한해 지원되고 있으며 해외입국 격리, 격리 수칙이나 방역수칙을 위반,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지 일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지원금을 알아볼게요.
2)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금액
22년 3월 16일~ 개편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 |
가구 내 격리자 인원과 격리일 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지원금을, 격리 일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10만원을 정액 지원하며, 한가구 내에 2인 이상 격리할 경우 50%를 가산해 15만원을 지원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를 받은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액 1일 최대45,000원 까지만 지원됨 |
※단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 불가 ※ |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3)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생활지원비 : 주소지 관할 읍/명/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입원 격리 통지서, 신분증 등(확인 필요)
- 유급휴가를 못 받은 경우 역시 생활지원비를 신청함, 단 아래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필수▼
유급휴가비: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서 신청
- 입원 격리 통지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 원천징수 증명서 등 (확인 필요)
지금까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대상 확인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3개월 후 지급된다는 이야기도 있네요. 또한 14일부터는 동네 병의원의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검사 없이 확진자로 인정된다 합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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