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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신청방법(금액)

by song* 2021. 8. 3.

22년 최저임금은 9160원, 이처럼 매년 오르고 있는 최저임금에 사업주분들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도움 될 만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일하는 여자사람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주의 입장에선 인력 고용에 있어 망설여지기 마련입니다. 22년 최저임금은 올해와 비교했을 때 5.1%나 인상된 9,160원으로 알려져 큰 반발로 이어졌죠.. 이처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과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한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7만 원, 5인 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5만 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 자금 2021! 자세히 알아볼게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1. 노동자 30인 미만 사업장

지원 기준은 '노동자 30인 미만으로' 둔 모든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①지급을 희망하는 월의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의 평균 노동자 수'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하고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해 30인 미만인 경우이며 ②산정 단위는 노동자를 고용하고 관리하는 '본사' 단위로 산정됩니다. (요건 충족으로 지급이 결정된 이후 노동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한다고 합니다.)

 

사무실,의자,창가

(이런 경우라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30인 미만을 만들기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한 경우
  • '과세소득' 3억 원 초과하는 사업주인 경우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인 경우
  • 국가 등에서 사업주나 근로자가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2. 기업규모가 상관이 없거나 300이 미만까지 가능한 사업장

인원

기업규모가 상관이 없거나 300인 미만의 사업주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①공동 주택 경비 및 청소원은 30인 이상이어도 지원하며 ②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거나,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사업장이거나, 고용 사회서비스(취약계층) 제공기관이라면 300인 미만까지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고용위기 지역: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 및 목포시, 울산 동구, 군산, 해남군 (확인 필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컴퓨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지원요건을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건강/고용/산재/국민연금 가입은 물론  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822,480원(100%)의 120% 수준으로 월 보수액 210만 원 이하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라면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기존 노동자의 보수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으로 유지해 주셔야 하고요, 

 

지원받는 동안은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고용조정으로 퇴직시키면 안 됩니다. 다만 재고량이 급증하고 생산량,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소명해 고용부 장관이 인정할 경우라면 예외가 되기는 합니다. 단 19/7/1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소명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이 중단된다는 점, 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jobfunds.or.kr/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는 온라인을 통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온라인) 

일자리 지원금 신청방법으로는 근로복지공단 방문, 우편, 팩스 신청이 있으며 근로 복공단 토털 서비스 등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홈페이지>

출처:http://www.jobfunds.or.kr/


신청가능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에 맞춰 입력 후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편, 팩스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홈페이지 http://www.jobfunds.or.kr에서 홈 > 신청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에서 서류를 다운로드하여주시면 됩니다.

 

메모하는 사람

지금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시간과 비례해 지급되는데요.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인당 월 4만 원을 지급되며 22일 이상은 인당 월 5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오늘 작성된 내용은 참고용일 뿐 정확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참고해주셔야 해요!)

 

그럼 해당 사업이 22년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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