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금리 시대에 목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각 지역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그럼 바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신청방법, 자격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참여자가 2년~3년 동안 매월 근로소득을 저축하면 저축한 만큼 동일한 금액의 근로장려금이 적립되는 통장입니다.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목적의 적립 지원금은 서울시 예산과 시민의 후원금으로 지원되는데요. 월 저축금액을 10만 원과 15만 원 중에서 택할 수 있고 선택한 금액만큼 근로장려금이 지원되어 최대 1,080만원+(이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 통장 자격조건
우선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가입자가 24개월, 36개월을 선택해 매월 적립 시 모이게 되는 금액입니다. 10만 원과 15만 원 중 적립금액에 따라서도 목돈의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금액(선택) | 비고 | ||
본인저축 금액 | 10만원 | 15만원 | 매월 적립 시 |
근로장려금 | 10만원 | 15만원 | |
2년 적립금 | 480만원+이자 | 720만원 + 이자 | |
3년 적립금 | 720만원 +이자 | 1,080만원 +이자 |
15만원 씩 매월 2년을 적립했을 때 720만 원 + 이자를 3년을 적립했을 때 1,080만 원 + 이자가 목돈으로 마련된다니 자격조건에만 해당한 되면 꼭 신청하는 것이 좋겠죠?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하여 현재 ①근로 중이면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②만 18세(2002.12.31) 이상~만 34세(1986.1.1) 이하인 출생자!③본인 근로소득금액 이 기준 중위소득 140% 즉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이면서 ④부모 및 배우자 즉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인 경우로 1~4번 모두 해당한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1년 기준중위소득 표입니다. 참고하세요)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1,462,265 | 2,470,463 | 3,187,160 | 3,901,032 | 4,605,898 | 5,302,882 |
그러나 1~4번 모두 해당하더라도 신청기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이거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제외) 이거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이거나, 졸업 및 지원금을 받은 중도해지자 포함하여 고용노동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등 지자체 유사 자산 형성 사업 기존 참여자 또는 20년 신규 참여자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 등 유사 자산형성 사업 기존 참여가구 또는 20년 신규 참여 가구인 경우 불가합니다.(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다만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청년의 경우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 통장 지원조건
자격조건에 해당하여 지원을 받더래도 지월을 받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를 알지 못하면 분도 해지되고 본인 적립금만 지급되니 꼭 참고하세요.(2020년 기준)
1) 적립기간 동안 저축 및 의무교육인 금육교육(2시간 이상)을 연 1회 이수 후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약정서 제10 지급액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고 합니다.
2)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또는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을 경우, 금융교육 연 1회 무단 불참, 기간 중 타 시. 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의 경우 중도해지된다고 합니다.
3) 적립기간 완료 후 5년 경과시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 또는 지급심사가 부결된 경우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단에서 여입 처리한다고 합니다.
지급액을 받으려면 약정만료일 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적립액 지급을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이후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제출서류 적정성 검토하고 운영위원회 넘어와 적립금 지급 심의 및 지급 결정을 통해 적립금이 지급된다고 하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우편이나 이메일 접수 가능!)
2021년 희망두배 청년 통장은 신청기간은 21년 8월 2일 월요일부터 8월 20일까지라고 하며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이나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고 합니다. (21년 선발인원은 7,000명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자격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해당 내용은 참고용을 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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