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민세 납부서를 토대로 주민세[사업소분] 대상,신고 및 납부 방법 등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납부서가 날아오지 않았을 때 조회하는 방법도 함께 설명 설명드릴게요.
목차
- 주민세 납부대상
- 주민세 세율
-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방법
주민세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뿐만 아니라 지자체에 사업장을 낸 개인. 법인 사업자도 구성원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민세는 보도블록 교체, 환경미화 등 주민들을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주민세 납부대상
과세표준:기본 세액과 및 연면적 (330 ㎡초과 시 250원/㎡)을 합산한 금액/지방교육세 기본세율의 10%
하지만 사업자라고 모두가 사업소분을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세율이라 하여 7.1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에게 해당되는데요.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은 연면적에 대한 세율 250원/㎡도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오염물질 배출사업소로서 관련법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소는 연면적 세율 500원/㎡ 적용)
주민세 세율
※법인 기본세율※
- 자본 또는 출자금액 30억 원 이하 : 5만 원
- 자본 또는 출자금액 30억 원 초과 50억 이하 : 10만 원
- 자본 또는 출자금액 50억 원 초과 : 20만 원
개인. 법인 사업자는 세율에 따라 매년 8월(8월 1일 ~ 31일) 재산분과 균등분을 합산한 지방세 사업 소분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방법
납부서가 발급된 경우 내역을 확인하고 신고 없이 납부하기를 진행합니다. (② 을 참고하시면 이해 되실 거에요)
①위택스 주민세 인터넷 납부
위택스 바로가기: https://www.wetax.go.kr/
1. 위택스 접속 후 [납부하기]-[지방세]로 이동하기
2. 간편 인증, 공동/금융 등으로 로그인하기
3. 회원이나 타입 납부 선택하기
4. 인터넷 지로 이용약관 등 동의 여부 선택하기
5.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중 선택하고 납부하기
납부를 완료하면 납부확인증이 발급됩니다. 참고하세요.
②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
주민세는 우편물 사업소분 납부서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납부서로 기한 내 납부하는 경우 신고절차 없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는 안내와 세목과 납부할 금액, 가상 계좌가 쓰여있죠. (만일 세율 및 과세 면적이 현황과 다를 경우 별도 신고로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ATM 등 직접 납부,1544-5855 ARS 전화 납부,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납부,인터넷 뱅킹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납부 세목으로 납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면?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대상도 아닙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니 주의하여야겠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방법※
전자 신고납부: [위택스] > [신고하기] > [주민세] > 21년부터 주민세(사업소분) > 신고서 작성 > 납부
서면 신고납부: 신고서 작성 > 팩스, 우편, 방문 신고 > 납부서 발급
※가산세 참고※
무신고 가산세: 신고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100
(신고기한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시 10/100)
과소신고 가산세:과소신고 세액의 10/100
납부지연 가산세:납부하지 않은 세액 X 납부지 연일수 X 22/100000
지금까지 주민세 [사업 소분] 납부 방법 안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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