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소로 개인사업 등록이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월세나 전세는 사업장 구분을 본인과 타인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면서 고민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지금도 썩 개운하진 않지만 제가 알아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봤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 주소로 개인사업자 등록하기
[사업장 정보 입력]의 [임대차 내역 입력] 시 사업장은 본인 소유와 타인 소유로 구분됩니다. 사업장이 필요치 않은 직종이라 사업장 주소지를 본인 집으로 하는 경우 본인 소유를 선택하고 자가 면적을 입력하면 끝이지만 타인 소유는 조금 다른데요.
임대차 내역이라고 입대인 정보(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법인등록번호), 임대차 부동산(부동산 주소), 계약내용(일자, 기간, 종료일자, 전세금, 월세, 임대인 전화, 면적) 등을 입력하고 계약서를 첨부하는 과정이 추가됩니다. 무엇보다 예의상이라도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단 말이 있습니다.
사업자 신청으로 세무서에 임대소득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는 집주인들은 등록은 원치 않기에 분쟁의 소지기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동의를 구했을 때 거절이라는 답변이 돌아올 수 있다고 하네요)
또 다른 의견은 차라리 본인 소유로 등록하고 월세 보증금과 월세액이 들어가지 않게 해라 였습니다. 예시로 실수로 자가로 신청되어 세무서 직원에게 타가라고 말씀드리니 자가, 타가 상관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하네요. 이 방법이 옳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겠단 생각이 듭니다.
별거아닌 듯 보여도 나라에 등록되는 것이다 보니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며 (결정에는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걱정된다면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고 등록할 사업장이 필요하다면 비상주 오피스텔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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