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 계산기 등 주휴수당과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려 합니다.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에서 2022년 시급을 인상하기로 결정해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2022년 시급: 9160원)
<주휴수당 알아보기>
이처럼 오를때마다 화제되니 최저임금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급여산정방법에 포함되는 주휴수당을 모르는 분들은 아직까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등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알고 있어야 만일을 대비할 수는 중요한 정보인데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볼겠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일주일의 소정 근로일수를 모두 채웠을 때 지급되는 유급 주휴일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무조건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요.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는 정규직 (최저)월급 1,822,480 살펴봐도 월 근로시간에 주휴 시간 35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정규직 이외에도 아르바이트, 시간제, 비정규직, 인턴 등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해당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지만, 이 말은 즉 일주일에 하루 이상 결근을 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이니 주의하도록 합니다. (조퇴나 지각은 해당 없음)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는데요. 단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이 포함되지 않으니 이를 제외한 시간으로 계산해주셔야 합니다. (8시간 주 5일, 2020년 최저시급 8,720원 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8,720원*8시간*주 5일 = 348,800원 에서
(주휴수당) 8,720원*8시간 =67,760원 더해
주 418,560원이 되는데요.
월급으로 산정하면
한 달 4.34주로 주휴 시간 35시간 포함해 209시간이고
최저월급은 1,822,480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만약 1일 소정근로시간* 시급 계산하는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헷갈리거나, 보다 정확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을 기준으로 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가장하여 계산한 주휴수당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주휴수당 금액과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실수에 의한 누락이 아니라면 임금 체불로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되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내용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기에 대한 내용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소중한 시간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억울한게 또 없겠죠? 그러니 다른 건 몰라도 주휴수당, 최저시급 이런 건 모두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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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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