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률이 높은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일상생활 중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더라도 코로나 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다거나 증상이 나타난다면 검사를 진행해주셔야 하는데요. 확진자가 아니더래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보건소로부터 연락을 받는 경우 역시 2주 동안 자가격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모든 수익활동이 중단되니 국가에서 생활비 지원에 나선 것으로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대상
코로나 자 격리 지원금은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으로 나눠지는데요. 생활지원비의 경우 보건소로부터 격리 또는 입원 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유급휴가비용은 여기서 추가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원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 연월차는 제외됨
(이런 경우 지원받으실 수없어요!)
즉 개인 또는 회사에서 스스로 자가격리 또는 보호조치를 할 경우 지원이 불가한데요. 또한 국가, 공공기관 등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가구원을 포함한 격리자인 경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없고 사업주 역시 마찬가지로 지원제외로 분류됩니다.
또한 가구원 중 감염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가 있거나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고자 역시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생활비 지원 금액
생활비 지원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격리 시작 당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원하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금액에서 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으로 지원됨)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454,900 | 774,700 | 1,002,400 | 1,230,000 | 1,457,500 |
유급휴가비용
개인별 인금의 일급 기준으로 하며 일 최대 14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은 아쉽게도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격리 해제일 이후 ~ 별도 공지 시까지 생활비 지원은 관할 읍/면/동에서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유급휴가비용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살펴보기
생활지원비 : 신청서/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신청인 명의 통장(본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신청인 포함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유급휴가 지원 : 신청서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재직증명서/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사업자등록증/통자 사본
지금까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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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격리자가 근로자일 경우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지원받기 곤란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또 유급휴가비용은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지원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 역시 참고용으로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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