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같이 노래방 기계로 노래를 부르는 이웃을 만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층간소음 해결방안을 직접 찾아보니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신청이나 경찰서 신고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더군요. 오늘은 알아본 내용을 토대로 층간소음 해결방안을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층간소음 해결방안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용방법
층간소음이란?
층간 소음하면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만을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공기전달 소음으로서 층간소음에 해당된다 하더군요.
청소기 소리가 약 35dB, 피아노 45 DdB인데... 참고로 층간소음으로 인정되는 db은 직접충격소음 1분 등가 소음도를 기준으로 주간 43dB, 야간 38dB이라 합니다. (곧 주간 39dB, 야간 34dB 강화될 계획)
층간소음 해결방안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경우에 따라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주거침입, 포스트잇을 붙여 놓는 것은 스토킹 법으로 대려 신고당할 수 있어 관리주체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주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세대 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중단 및 소음 차단 조치를 권고 요청을 할 수 있으니까요.
권고 요청이 받아 들 여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해결하세요.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상담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 공동주택관리 분쟁관리 분쟁 조원회 조정 신청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용방법
(이웃사이센터 소음 상담 신청:https://www.noiseinfo.or.kr/)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방문 상담서비스 및 소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제센터로서의 역할을 한답니다.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
(1661-2642)전화 상담 -> 방문상담 신청 -> 상대 세대 방문상담 요청 안내문 발송 -> 방문상담 -> 갈등 지속으로 수음 세대가 소음측정 신청-> 수음 세대 소음측정
※관리주체가 있을 경우※ 관리주체가 우선 확인 -> 갈등이 지속될 경우 -> 방문 상담 -> 갈등이 지속될 경우-> 수음 세대 소음측정
몇몇 후기를 참고해봤는데 이웃사이센터에 신청하면 신청인뿐만 아니라 피신청자에게 안내문 발송되고 방문상담이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상담이 후 갈등이 지속될 경우 소음측정 서비스까지 진행된다고 하니 한번 이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층간소음 해결방안 및 이웃사이센터 이용 방법 알아보기였습니다. 만일 층간소음이 지나치게 심각할 경우라면 경찰에 인근 소란죄로 신고 할 수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등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든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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