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조회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공단에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개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한 본인부담 상한제! 누가 신청하고 어떻게 돌려받는지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등 어렵지 않게 정리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가입자가 1년동안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안액은 소득기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다른데, 해당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 1 분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원 / 그 밖의 경우 81만원
- 2~3분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57만원 / 그 밖의 경우 101만원
- 4~5분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212만원 / 그 밖의 경우 152만원
- 6~7분위: 282만원
- 8분위: 352만원
- 9분위: 433만원
- 10분위: 584만원
<2022년 >
- 1 분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입원 128만원 / 그 밖의 경우 83만원
- 2~3분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60만원 / 그 밖의 경우 103만원
- 4~5분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217만원 / 그 밖의 경우 155만원
- 6~7분위: 289만원
- 8 분위: 360만원
- 9분위: 443만원
- 10분위: 598만원
상한액 적용 방법은 요양기관에서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을 환자가 아닌 공단에 청구 지급받는 사전급여과 본인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에서 확인하고 초과금을 돌려주는 사후환급으로 구분되는데요. 지금부터 조회할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사후 환급에 해당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2가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환급 이력이 소멸되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꼭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1)방문자별 맞춤메뉴 - 환급금 조회 신청하기
1. 공단 접속 후 방문자별 맞춤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으로 이동해주세요.
2.간편인증(카카오,토스,페이코 등)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3.본인부담액 상한액 조회 후 아래 신청하기 해주세요.
(2)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 신청하기
1.공단 카테고리 민원여기요에서 개인민원으로 이동해주세요.
2. 이동한 화면에서 환급금 (지원금) 조회/신청을 클릭해주세요.
3. 환급금 조회 후 신청하기로 신청하세요.
(모바일앱이나 전화,팩스,우편,방문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지급시기는 일주일 이내라네요!)
[예금계좌 입력]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 신청할 것, 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경우 등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이 가능하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의 제출이 필요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삼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진료받는 사람이 위임장 및 신분증을 첨부해 지사로 제출할 것
오늘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2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공단에서는 본인부담 상한액뿐만 아니라 본인부담금,기타징수,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등의 조회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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