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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알리미

by song* 2021. 5. 14.

안녕하세요. 오늘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과 알리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곧 사전청약 일정이 다가오면서 청약 일정 알리미 신청자 수만 309,389(21.5.14 기준) 달성하면 3기 신도시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출처 : 3기 신도시 홈페이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 알리미 

3기 신도시란 수도권 주택 시장과 서민 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서 (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왕숙 2,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330만 ㎡ 이상의 3기 신도시와 (과천 과천, 100㎡ 이상의 대규모 택지로 정부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공공 주택 지구라 할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알리미 신청 

21년 7월(1차)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을 하는 제도인 사전청약 신청 홈페이지가 열리는 만큼 공공주택과 신혼 희망타운 청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카카오톡을 통해 3 신도시 하남 교산 등 청약일정과 정보 알리미를 해두실 수 있는데요.

 

 

이전에 먼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에 대해 알아볼게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

사전청약의 공통 요건으로서 ①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에 등재된 직계존속 등이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입주자가 주택청약통장 저축 가입자 대상으로 ②사전청약 시 해당 지역에서 거주 중(거주 시 신청 가능)이면서 본청약까지 거주기간(ex 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고 ③ 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과 자산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공분양 공통 요건※

일반(60㎡ 이하) _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 생애최초 _ > 월평균 소득 130%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소득이 있다면 140% 이하)

다자녀, 노부모 부양 _ > 월평균 소득 120% 이하

*자산은 부동산 215,500천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0천 원 이하 일 것

 

※신혼 희망타운 공통 요건※

신혼부부(예비, 한부모 포함) _ >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다면 140% 이하)

*총 자산기준 307,000천 원 이하일 것

 

공통 요건 외 유형별 자격요건이 달라지는데요. 분양은 일반 15%/신혼부부 30%/생애최초 25%/노부모 부양 가구 5%/다자녀 가구 10%/기관추천 15%(국가유공자 5%, 장애인 등 10%)로 입주대상이 정해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살펴볼게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 (공공 분양 입주 자격)

신청자격 일반 특별
1순위 2순위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공통 무주택세대 구성원, 해당 수도권 거주자
입주자저축 투기과열,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영 기준을 충족할것

1.2년 경과,24회 이상 납부
2. 세대주
3.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가 당첨
사실 없어야함
입주자 저축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가입자를 말함) 국가 유공자,장애인 입주자(불필요) 외 6개월 *6회 이상 6개월 *6회 이상 6개월 *6회 이상 투기과열,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영 기준을 충족할것 투기과열,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영 기준을 충족할것

(선납금을 포함, 600만원 이상일 것)
자격요건
(위에 참고)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소득요건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세대주 요건 적용  * * * * 적용 적용
세부 요건 자세한 사항은 https://www.3기 신도시.kr 참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신혼 희망타운 입주자격)

구분 내용
기본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 수도권 거주자 
1.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음
2.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있음
3.한부모가족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음
세부요건 입주자격 입주할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 해야 함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6회이상의 납입을 인정함
소득, 총자산 기준은 위에를 참고 해주시고  가구소득, 거주기간,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미성년 자녀수 등의 입주자선정방식은  https://www.3기 신도시.kr 참고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서 사전청약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실 수 있으며 sms 청약일정 알리미 신청을 통해 알림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과 알리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당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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