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과 알리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곧 사전청약 일정이 다가오면서 청약 일정 알리미 신청자 수만 309,389(21.5.14 기준) 달성하면 3기 신도시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 알리미
3기 신도시란 수도권 주택 시장과 서민 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서 (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왕숙 2,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330만 ㎡ 이상의 3기 신도시와 (과천 과천, 100㎡ 이상의 대규모 택지로 정부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공공 주택 지구라 할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알리미 신청
21년 7월(1차)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을 하는 제도인 사전청약 신청 홈페이지가 열리는 만큼 공공주택과 신혼 희망타운 청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카카오톡을 통해 3 신도시 하남 교산 등 청약일정과 정보 알리미를 해두실 수 있는데요.
이전에 먼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에 대해 알아볼게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
사전청약의 공통 요건으로서 ①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에 등재된 직계존속 등이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입주자가 주택청약통장 저축 가입자 대상으로 ②사전청약 시 해당 지역에서 거주 중(거주 시 신청 가능)이면서 본청약까지 거주기간(ex 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고 ③ 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과 자산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공분양 공통 요건※
일반(60㎡ 이하) _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 생애최초 _ > 월평균 소득 130%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소득이 있다면 140% 이하)
다자녀, 노부모 부양 _ > 월평균 소득 120% 이하
*자산은 부동산 215,500천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0천 원 이하 일 것
※신혼 희망타운 공통 요건※
신혼부부(예비, 한부모 포함) _ >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다면 140% 이하)
*총 자산기준 307,000천 원 이하일 것
공통 요건 외 유형별 자격요건이 달라지는데요. 분양은 일반 15%/신혼부부 30%/생애최초 25%/노부모 부양 가구 5%/다자녀 가구 10%/기관추천 15%(국가유공자 5%, 장애인 등 10%)로 입주대상이 정해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살펴볼게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 (공공 분양 입주 자격)
신청자격 | 일반 | 특별 | |||||
1순위 | 2순위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
공통 | 무주택세대 구성원, 해당 수도권 거주자 | ||||||
입주자저축 | 투기과열,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영 기준을 충족할것 1.2년 경과,24회 이상 납부 2. 세대주 3.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가 당첨 사실 없어야함 |
입주자 저축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가입자를 말함) | 국가 유공자,장애인 입주자(불필요) 외 6개월 *6회 이상 | 6개월 *6회 이상 | 6개월 *6회 이상 | 투기과열,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영 기준을 충족할것 | 투기과열,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영 기준을 충족할것 (선납금을 포함, 600만원 이상일 것) |
자격요건 (위에 참고) |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 *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소득요건 |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 *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세대주 요건 | 적용 | * | * | * | * | 적용 | 적용 |
세부 요건 | 자세한 사항은 https://www.3기 신도시.kr 참고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신혼 희망타운 입주자격)
구분 | 내용 | |
기본 | 공통 |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 수도권 거주자 |
1.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음 | |
2.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있음 | |
3.한부모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음 | |
세부요건 | 입주자격 | 입주할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 해야 함 |
입주자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6회이상의 납입을 인정함 | |
소득, 총자산 기준은 위에를 참고 해주시고 가구소득, 거주기간,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미성년 자녀수 등의 입주자선정방식은 https://www.3기 신도시.kr 참고 |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서 사전청약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실 수 있으며 sms 청약일정 알리미 신청을 통해 알림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과 알리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당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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