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금 신청
갑작스런 위기상황이 불어 닥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하나 막막한데요. 오늘은 생계.의료.주거 등 위상상황에 도움이 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설명드리고 지원금 신청방법을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대상
1.지원대상은 저소득 가구이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
2.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이다.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1,458,609 | 2,445,064 | 3,146,026 | 3,840,810 | 4,518,386 | 5,180,253 |
3.재산기준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각각 다르다.
(금융 지산 기준 600만원이하 일 경우 지원/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단 긴급복지 주지원 대상자로서 국가 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2)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금 신청방법
해당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신청.전화 지원요청을 할 수있습니다. 전화지원 요청의 경우 긴급지원 담당공무원 또는 기존 응급지원 관련기관에 연계된다 하는데요. (확이 필요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1. 복지로에 접속한다.
바로가기:https://www.bokjiro.go.kr/
2. 복지로 서비스 에서 목록을 클릭한다.
3.서비스 목록에서 긴급복지를 검색한다.
4. 필요한 지원을 선택한다.
5. 지원대상,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등을 확인한다.
3)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혜택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혜택에는 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 이용.교육.기타 등 이있습니다. 각 지원금액도 다르고 지원 횟수도 다르니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설명드린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금 신청 안내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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