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카드 자격 조건
오늘은 결식이 우려되는 취학,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아동급식카드 자격 조건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이 어렵지 않고 카드를 통해 지원되니 내용을 끝까지 읽어 신청까지 완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아동급식카드 자격 조건
지원대상은 보호자가 식사를 제공할 수 없어 결식이 우려되는 18세 미만의 취학.미취학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 수급자 가구.차상위 계층.한무보의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가출,사망,구금시설에 수용 등)
-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보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 담임교사.사회복지사.담당 공무원이 추천하는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가 급식지원을 결정한 아동
- 지역아동센터,사회복지관 등의 아동 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2.아동급식카드 신청방법
아동급식카드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가정(아동)이라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필요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필요서류: 소득확인서류,납부확인서,질병 여부에 따른 진단서 등 ※문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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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아동급식카드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 안내였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해당되는지는 잘모르겠으나 한번 신청하면 재판정을 통해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한다네요. 재판정 탈락하면 급식지원이 필요할 때 재신청을 해야한답니다.정확한 내용은 각 지자체에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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