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주운전 시 운전자가 받아야 하는 음주 운교육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교육을 통해 경우 따라 면허 정지일 수를 감면받고, 벌점을 삭감할 수 있으니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교육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었거나 취소된 운전자나 벌점을 보유하고 있는 운전자에게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특별교통안전교육'과정이라 하여 음주 횟수에 따라 이수해야 할 교육시간이나, 강의료 달라지며, 음주운전 교육 신청을 통해 이수하 셔할 강의 내용은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관련한 교육내용입니다.
음주운전 운전 교육 시간과 강의료
<마지막 적발일 기준으로>
①과거 5년 이내 1회 음주운전을 한사람
강의 5시간 + 시청각 1시간( 6시간 이수)
36,000원의 수강료
면허취소자는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이며 면허 정 지자는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 이외에는 20일 감경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과거 5년 이내 2번 음주운전을 한 사람
강의 7시간 + 시청각 1시간(8시간 이수)
48,000원의 수강료
면허취소자는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이며 면허 정 지자는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 이외에는 20일 감경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음주운전 3 회자
교육은 4주 동안 주 1회씩, 같은 교육장에서 총 16시간 진행
(매월 1주 차 교육에 예약하면 2-4주차 교육은 자동으로 예약 되며, 1주차 교육은 참석 필수라는 조건하에 3개월 내 1회 한하여 분할 수강 요청도 가능합니다.)
96,000원의 수강료
④운전면허 벌점 감경 교육(1년에 동일 교육 수강 안됨)
운전면허 정치처분을 받기 전 이자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강의 3시간+시청각 1시간
24,000원의 수강료
처분벌점 최대 20점 감경
본교육은 법정교육이므로 교육 시작 이후 교육장에 입장이 불가, 교육시간 20분 전까지 교육장 방문
준비물:신분증, 교육 수강료
음주운전 운전 신청 홈페이지
pc나 모바일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교통 안 교육 >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예약하실 수 있는데요. 교육시간이 다른만큼 음주운전 교육과정에도 차이가 있음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방법 설명>
1)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 교통안전교육>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클릭해 환면을 이동합니다.
(주소:https://www.safedriving.or.kr/)
2) 이용안내 > 교육반 별 대상자 확인 > 교육장/날짜 선택?> 예약하기> 예약 완료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간단히 본인 확인을 진행하나 봅니다.
그럼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정지, 벌점을 받았다면 이수하셔야 할 음주운전 교육 신청 방법이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부탁드릴게요.
'편리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신청방법 (0) | 2021.08.26 |
---|---|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방법 (0) | 2021.08.25 |
공공택지 사전청약 10만여 가구 확대 (0) | 2021.08.25 |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감면 (0) | 2021.08.25 |
다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세자녀 이상 전액지원) (0) | 2021.08.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