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방역 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개편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장기화에 따른 결정이니 이해가 가지만 물상상승의 지속으로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간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고 신청방법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
- 코로나 생활지원금액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는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100%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중위소득 100%는 건보료 기준으로 보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 82,112 | 36,122 | - |
2인 | 114,816 | 103,218 | 115,672 |
3인 | 147,798 | 144,703 | 149,666 |
4인 | 180,075 | 187,618 | 182,739 |
(1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20% 준용) |
(유급휴가비)
뿐만아니라 유급휴가비 지원대상도 축소되어 앞으로는 종사자수 30인 미만인 기업만 지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개편 이후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로 지원 대상이 줄어들었다네요. 지급금액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액
- 1인 가구 10만원
- 2인 이상 가구 15만원
유급휴가비
- 1일 4만 5천 원
- 최대 5일
대상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①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기
②정부 24 온라인 신청하기
1. 정부 24 홈페이지(바로가기) 메인화면에서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신청을 클릭해주세요.
2.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완료해주세요.
3.격리 시작일 선택해주세요.
4.신청인 정보, 대상자 정보 작성을 완료 해주세요.
5.구비서류 제출 및 이용동의 후 신청 완료 합니다.
필자는 코로나 종식되길 희망하는 마음을 내려놓은지 오래됐습니다. 그저 피해갈 수만 있다면 좋겠다, 걸린다면 덜 아프고 나라에서 지원하는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참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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