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확대 안내
유가 연동 보조금은 경유 기준 금액의 초과액 50%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정부는 5월~ 3개월간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는데요. 17일 매체에따르면 유가 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로 발표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1)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이란
세계적인 경유 재고 부족 현상과 석유제품 수급난으로 경유 등이 가격이 폭등했고, 앞으로 더 오를것이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지난 5월 유류세를 인하 했고, 이로인한 유가 보조금이 유류세와 함께 줄어드는 현상을 보완하기 위한 확대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가보조금: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주는 보조금 이다
2)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확대 안내
1. 경유 보조금 대상
화물차 44만 5천대/버스 2만 1천대/경유 택시9만 3천대, 연안화물선 1천 300대 등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경유 보조금 지원내용
기존 | 확대 | |
경유 보조금 기준가격 | 리터(L) 당 1천 850원 | 리터(L) 당 1천 750원 |
ex) 경유 가격을 1천 960원으로 설정할 경우, 현재 지원액 1천 850원 뺀 초과액의 절반 L 당 55원이나, 이번 조치로 1천 870원을 뺀 초과액의 절반 L당 105원으로 확대되는 것
3. 경유 보조금 지원방식
유류구매카 등 기존 유가보조금 지급 방식을 활요해 경유 보조금도 함께 지급 예정입니다.
4. 경유 보조금 지원한도
지급기한을 당초 정부는 7월 말까지로 정했는데, 이번 조치로 2월 연장된 9월 말까지 지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확대 안내였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시행을 모표로 하며 화물자동차/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및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고시 등 관련한 고시를 빠르게 개정한다 하네요. 단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읽어주시기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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