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경영체 등록 조건, 서류(신청서 등)
임업경영체(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이달 말까지 등록해야 직불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농업 경영체 등록 조건, 구비서류, 신청서, 혜택 등을 안내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임산물의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 즉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체를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라 하며, 그 대상을 「산지관리법 」제4조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의 자연휴양림. 자연 수목원의 조성. 관리. 운영업을 포함한 육림 업, 임산물 생산. 채취업, 묘목. 임업용 종자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및 기준면적>
종류 | 기준면적 | 품목명 |
수실류 | 1천㎡~ 5천㎡이상 | 감(떫은 감),호두,대추,은행,도토리,개암,머루,다래,복분자딸기,산딸기, 석류,돌배(1천㎡이상)/ 밤(5천㎡이상)/ 잣(1만㎡ 이상) |
버섯류 | 300㎡ 이상 | 표고(표고자목 20㎡) ,송이,목이,석이,능이,싸리,꽃송이버섯, 복령 |
산나물류 | 300㎡ 이상 | 더덕,고사리,취나물,도라지,두릅,참나물,원추리,산마늘,곤드레,고비,어수리,삼나물 |
약초류 | 1천㎡ 이상 | 삼지구엽초,삽주,참쑥,시호,작약,천마,산양삼,결명자,구절초,약모밀,천궁,당귀,하수오,독할,감초,잔대,백운풀,마 |
약용류 | 1천㎡ 이상 | 오미자,골담초,나무(오갈피,산수유,구기자,두충,헛개,음,참죽,산초,초피,옻,산겨릅,산사,느릅,황칠,꾸지뽕,화살)마가목,목단 |
수목부산물류 | 1천㎡ 이상 | 수액,나뭇잎,나뭇가지,나무껍질,나무뿌리,나무순 등 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대나무류를 포함) |
관상산림식물류 | 300㎡~ 1천㎡ 이상 | 분재(300㎡) 나머지 1천㎡ 이상 야생화,자생란,잔디,이끼류,조경수 |
그밖의 임산물 | 1천㎡ 이상 | 위 품목 이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제 7호의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토석을 제외한 품목 |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3만 ㎡ 이상 |
임업 경영체 등록 조건 안내였습니다. 다음은 신청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임업경영체 등록방법
1.지방산림청 등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보낸다.
임업경영체 등록방법은 지방산림청이나 국유림 관리소를 방문하거나 문서 24,우편,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2.시스템에 등록된다.
3.현상 조사를 실시한다.
4.경영체 등록 시 확인서가 발급된다.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 발급되는데 지방산림청 방문 신청 시 신분증과 도장 우편, 팩스 신청 시 신분증 사본 필요하며 그밖에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3)임업경영체 등록 서류 및 신청서
(농업인)
농업인용 신청서, 신청인이 작성한 임야에 관한 정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임야대장 등)
- 육림 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서(경영주 외 농업인 명의 포함), 등록 희망 임야에서 조림, 풀베기 등 사업을 시행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최초 등록 시점부터 3년 이내 제출)
- 산양삼 생산의 경우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확인증 제출
- 종. 묘목 생산의 경우 종묘생산업 등록증, 산림용 종자 미 묘목 생산. 판매 등 경영 증빙 서류 제출
(농업법인)
농업법인용 신청서
-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정관, 조합원별 출자내역, 조합원에 대한 농업경영체 증명서(농업인 확인서도 가능), 사업자등록증명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법인 명의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도 가능)
- 임야 등록 시 임야에 관한 증빙서류
<임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바로가기:https://www.forest.go.kr/
산림청 홈페이지 > 국민의 소통> 전자민원
민원서식에서 임야대장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첨부 다운로드하기!
지금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조건, 서류 신청서 등을 알아봤습니다.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효기간이 지나면 등록정보가 말소됨)
<산림청에서 안내하고 있는 임업경영체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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