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의무교육
올해 첫 시행되는 임업직불금 접수가 오는 7월부터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및 의무교육 등 관련 정보를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임업직불금이란
22년 10월 1일에 시행되는 임업직불금(임업직불제)은 임업과 산림 분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 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임업인은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이행 준수 의무를 준수하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2)임업직불금 신청자격
※공익직불금 대상 요건※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미만
- 매년 90일 이상의 임업에 종사함
- 산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 시. 군. 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
(그 외 임산물 생산업은 연간 임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육림 업은 산림 경영계획 수립과 10년 내 육림 실행 산지라는 주업 기준을 충족해야 지급 가능)
※공익직불금 대상 산지※
2019.4.1~ 22.6.30
국. 공유림, 타직 불금 신청 산지, 산지전용허가, 산업단지 등의 산지는 지급에서 제외됨
(참고: 당초 산림청은 지난달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산지를 대상으로 연내 직불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더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19.4.1~ 22.6.30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단 10월 1일 기준 미 등록 산지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영구 제외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월 30일까지 신청할 것)
3)임업직불금 의무 준수 공통사항
대상 임업인이라면 다음 임업직불금 의무준수 공통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이행 시 각 항목별 10% 감액 ※
- 산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 비료의 보관 준수 등
- 임업. 산림 공익기능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
(교육은 직불제 신청 전까지 농업교육 포털에서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을 완료할 것)
농업교육 포털: https://agriedu.net/
3)임업직불제 종류 알아보기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입니다.
- 소규모 임가 직불금(0.1~0.5ha)
- 면적 직불금(0.1ha) 이상이며 지금 상한 면적 30ha
※육림 업 직불금※
산지에서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입니다.
- 지급 상한 면적 30ha
지금까지 임업 직불금 신청자격, 의무교육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눈에 보는 임업직불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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