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해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기본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농업인 수당이다. '농촌 소멸 방지를 최소화'를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자격,지급시기,신청방법을 모두 알아보자.
(1)농업인 수당이란
앞서 설명했듯 농촌소멸을 최소화 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에 따른 혜택은 농가당 연 1회 60만원을 지역화폐를 받아 볼 수 있다는데, 대상은 어떻게 될까?
(2)농업인 수당 자격 2가지
첫번째 전년 국가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일 것
두번째 먼저 동 거주자의 경우 전년도 국가직불금 60만원 이상 수령한 사람이고 읍면 거주자의 경우에는 관내 농지 300평 이상 경작한 사람 이다.
참고로 세종시는 23년 7월 24일 부터 첫 신청을 받고 있다는데 그 대상이 무려 5천 800여명이나 된다고 한다(대상 국가공익직불금 수령자/3년 이상 계속 세종에 거주하는 농민/3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시민 중 세종에 농지를 소유한 농민)
단 체납자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3)농업인 수당 신청방법
신분증을 지참 후 농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신청한다
단 신청기간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세종은 ~ 9월 08일(7주간), 강원도 양양은 ~9월 30일, 춘천은 8월 31일 까지 라고 하며 정확한 확인을 위해 관할 읍면사무소 문의해 봐야할 것 같다
(4)농업인 수당 지급시기
세종시는 접수 완류 후 검증을 거쳐 11월 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다른 곳들도 이와 비슷하게 걸리지 않을 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
주의사항(ex세종시)
- 민법 상 부부는 주소와 경영체가 분리되어 있어도 1인만 가능 (단 결혼한 자녀가 별도 세대 및 경영체 독립시에는 지급이 가능)
- 복지급여 수급자는 복지급여 탈락이나 감액 여부에 유의
- 부정 수급시 환수되고 5년간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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