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을 둘러보던 중 '23년간 실업급여를 8500만원을 타갔다' 라는 기사를 발견 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었는가? 했더니 180일 일하고 실직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조건 6개월 을 23년간 충족했더군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하는 기간 동안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는데.. 오늘은 구직급여 조건만 이야기 해보자구요.
실업급여 조건(구직급여)
①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②일한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하는 상황이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일용근로자 경우※ ①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 ②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
딱 이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시 23년간 실업급여 8500만원을 받은 이야기로 돌아와 타기사에 따르면 A 씨는 (180일만 일하면 되는)해당 규정을 이용해 계절에 따라 일이 몰리는 직종에서 단기 계약과 실업급여 수령을 반복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23년 동안 받아간 실업급여는 총 8519만 원에 이른다고... 물론 이런 사례가 손에 꼽을정도로 적고, 악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필자는 해당 글을 통해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업급여 조건은 크게 어렵지 않다는 점 입니다.
뿐만아니라 6개월을 다 못채우고 나와도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 퇴직한 경우(출퇴근 거리, 아파서 퇴사했을 경우 등) 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기간을 넉넉하게 잡아 괜찮은 곳에 취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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