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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기간,금액

by song* 2021. 5. 26.

국가에서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바우처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오늘은 5월 21일 부터 신청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기간,사용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취약계층 모두 따뜻한 겨울,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지역난방,도시가스,등유,LPG,연탄 을 구입할 수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먼저 바우처 지원의 신청대상,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은 소득기준 및 가구원 특성기준에 부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하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가구원 특성기준을 아래에서 살펴 보겠습니다.

민등록표상의 본인 또는 세대원 중 특성기준에 해당 해야 합니다.

①1956.12.31이전 출생자인 노인 / ②2015.01.01이후 출생자인 영유아

③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④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⑤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⑥한부모 가족

⑦소년 소녀 가정 

(단 보장시설 수급자나 가구원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energyv.or.kr/info/support_info.do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우처 지원금액,사용기간


해당 가구원 특성기준에 부합하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자라면 다음과 같음 금액을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1인 가구(1등급) 2인 가구(2등급) 3인 가구(3등급) 4등급(4인 이상 가구)
하절기 7,000원 10,000원 15,000원 15,000원
동절기 89,500원  126,500원 155,500원 176,000원 
  96,500원 136,500원 170,500원 191,000원

※해당 바우처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님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원 받은 지원금은?
 

여름 바우처(하절기) 2021년 7월 1일 ~ 2021년 9월 30일 기간 동안 전기 요금차감으로 사용하 실 수 있습니다.  겨울 바우처(동절기) 2021년 10월 6일 ~2022년 4월 30일 기간 동안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를 요금차감 받으실 수 있고 등유,LPG,연탄,전기,도시가스의 경우 국민행복카드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즉 여름 바우처는 요금차감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겨울 바우처는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한가를 선택해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다음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바우처 지원 관련 http://www.energyv.or.kr/)

바우처 지원은 본인(수급자) 또는 대리인(주민등표 등제된 가구원,수급자의 친족,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상)거주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시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의 위임장,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요금차감 신청의 경우 제일 최근에 납부한 전기,도시가스나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영수증, 아파트(관리비 고지서) 지참하여 함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기간,사용 방법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는 한번쯤 방문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자세한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뿐만 아니라 신청절차가 안내되어 있고 바우처의 잔액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같이보면 좋은 글)

※문화생활을 지원받을 수있는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하시려면※

 

문화누리카드 신청


 

그럼 해당내용은 참고용으로만 부탁드리면서 

오늘 행복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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