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수로 잘못 입금한 돈 찾는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으로 이전보다 쉽게 찾을 수 있다 하니 해당 내용을 통해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잘못 입금한 돈 찾는방법
근 2년 사이 은행을 직접방문하기 보단, 온라인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 송금을 하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특히나 모바일뱅킹에서는 지문 인식이나 페이스 아이디 등으로 보다 쉽게 돈을 보내고 또 확인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착오송금 발생도 잦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 이런 황당한 일이 눈앞에 펼쳐졌다면, '착오송금 반환청구' 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청구 시스템
착오송금 반환청구란 금융회사를 통해 사전반환을 요청했음에도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자진 반환에 불응했을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이후 지원대상이 될 경우 예보는 착오 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 반환권을 매입하는데요. 이후 금융회사, 행전안전부 등으로부터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보하고 자진 반환을 권유해 회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과정을 통해 회수가 안된다면 법원 지급명령을 진행하고, 회수가 완료되면 이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여 착오 송금인이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상자※
- 21년 7월 5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이며,착오송금일로부터 1년이 내 신청한 경우
- 금융회사에 반환신청을 했지만 반환되지 않은 경우
- 착오송금액이 5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착오송금 관련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경우
단만 착오송금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착오 송금인, 수취인, 수취계좌의 상황에 따라 반환 지원제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 반환권 매입계약 해제 역시 요건이 있음)
다음은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으로 잘못 입금한 돈 찾는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방법
1) 검색창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시스템을 검색하면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https://kmrs.kdic.or.kr/)
2) 메인화면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해 반환 신청하기 합니다.
3) 안내되는 보안 프로그램을 모두 설치하시고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로그인을 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3) 착오 송금인 신청인 정보를 선택해 내용을 입력하고 전자서명 단계를 거처 신청을 완료합니다.
본인일 경우 본인 정보/ 착오송금내역(송금일, 송금액, 보낸 사람 받는 사람 계좌정보 등)/증빙서류/착오송금 유형(송금방법/수취인과의 관계/착오 유형,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신청일 등)을 입력하는데요. 어렵지 않게 사실을 입력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제출하셔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서류(본인)※
- 공동 인증서
-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송금/수취 계좌정보, 송금 일시,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방문 역시 신분증과 관련 자료 등을 챙겨가시면 되고, 대리인도 가능하나 그에 맞게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지금까지 착오송금 반환청구로 잘못 입금한 돈 찾는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우선 은행에 먼저 자진 반환 사전 반환 요청을 해보시기 바라며 해당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정확한 내용은 홈페이지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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