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코인거래소의 줄폐업 예상에 오늘은 코인거래소 폐쇄 관련 내용을 다뤄보려 합니다. 특금법으로 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이 지속적인 운영있어 가장 중요한 만큼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상화폐 특금법을 알고 계신가요? 저도 해당 소식을 접하면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21년 3월 25일 부터 시행된 특금법이란 특정금융정보법으로 ①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②국회의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해 가상 자산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③국제자금 세탁방지기구 fata 권고사항을 반영해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큰경우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개정된 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쉽게말해 자금세탁방의의무를 부과하는 법이라 할 수있겠네요. 따라서 코인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주요 규정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금융정보 분석원에 신고는 필수!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면서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하며 가상자산을 매도.매수,교환,이전,보관.관리,중개 등의 영업 하는 자를 가상자산 사업자라 말합니다. 따라서 선불카드,모바일 상품권 등은 이에 해당할 수 없는데요.
<이처럼 가상자산 사업자가 앞으로 계속 운영하려면..>
실명계정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그 기준이 5가지 입니다. 1.고객 예치금을 분리보관해야 하며 2.정보보호 관리체계인 isms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3.신고 불수리 요건에 해당해서는 안되며, 4.고객의 거래내역 역시 분리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5.금융회사 등은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금융거래 등으로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의 위험을 식별 및 분석과 평과가 이루어 져야 한다네요.
가상자산 사업자는 일정 신고 요건(isms 인증, 실명계좌 등)을 갖춰 금융정보 분석원에 9월 24일까지 신고 완료해야 합니다. 우선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확보한 암호화폐거래소는 업비트 인데요.
코인거래소 신고현황 확인 방법
만약 나머지 거래소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코인거래소 폐쇄(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용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있겠죠.. 저도 해당 기사를 보자마자 급하게 내용을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고현황을 을 금융정보 분석원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답니다.
아직 기한이 남았으니 한번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같아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금융정보분석원을 검색해주세요.(https://www.kofiu.go.kr/)
2)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을 클릭해주세요.
3) 신고 현황 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합니다. 현재 2021년 8월 20일 기준의 파일이네요. 24일 전에 한번더 신고 현황이 올라오지 않을까하는데,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인거래소 폐쇄 업체확인 방법, 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저도 내용을 알아보면서 정리한 거라, 참고용으로만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세한내요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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