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생활공감과 함께 작년 2020년 1월 부터 시행되어 올해 12월 31일 까지로 연장고 공제율이 높아진 착한임대료 세액공제 요건과 서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어쩔 수 없이 위축이되버린 소비활동으로 경기는 나빠지고 소상공인은 위기를 맞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위기는 많은 소상공인을 폐업으로 내몰았는데요. 이를 조금이라도 극복하고자 여러 지원사업이 생겨났는데 임대료 세액공제가 바로 그중 하나라고 할 수있습니다. 소상공인 뿐만아니라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임대인에게 까지 혜택이 주어진다하니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착한임대료 세액공제란
임대인이 사업기간( ~ 21년 12월 31일)내 사업에 참여하여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고 인하액의 70%를 소득 및 법인세에서 공제를 받는 세정지원을 말합니다. 단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액이 1억원을 초과한다면 50% 한도 내에서 공제되며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착한임대료 세액공제 요건
※임대인 착한임대료 세액공제 요건※
임대인의 요건으론 매출규모 제한은 없으나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공제 제외로 21년 12월31일 까지 임대료 및 보증금을 당초보다 인상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면서 5% 초과 인상하는 경우 참여에 제외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차인 착한임대료 세액공제 요건※
임대인 뿐만아니라 임차인 역시 다음과 같은 요건에 모두 충족해야하는데요. 소상공인에 한하여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영업의 용도로 임차하고 있어야 하며 상가임대인과는 특수 관계인이 아니면서 또한 사행행위업, 부동산 업 등 제외업종이 아니여야 합니다.
소상공인 기준 -> 매출액기준에 따른 소기업 매출액,상시근로자 수 기준10인 미만(제조,광업,건설,운송업 10인미만 그외 5인 미만)
또한 공제배제 내용으로 업종이나 간편장부대상자를 제외한 추계신고자나 의무불이행자에 해당하는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사업용계좌 미개설.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은 참여하실 수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착한임대료 세액공제 서류
▼20년1월31일 이전 계약서나 이후 갱신시 갱신한 계약서
▼확약서, 약정서(변경계약서) 등 인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세금계산서,금융증빙 등으로 임대료 지급을 확인 할 수있는 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알아보기
※소상공인 확인서는 아래를 참고해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지금까지 착한임대료 세액공제 요건과 서류 등에 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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