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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지원대상

by song* 2021. 6.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방법과 대상자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된 이후 일상생활 만큼이나 회복이 어려운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취업률인데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알아보기 

최근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고용이 회복되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이 더 많은 데다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도 올해 신규 지원 목표인 9만 명을 조기 달성으로 사업이 종료를 앞두고 있다 합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올해 최대 90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청년고용(채용) 특별장려금을 추가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란 

코로나 바이러스로 취업에 가장 어려움을 겪었을 청년층을 위해 고용을 회복하고자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청년채용특별 장려금'을 지원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인건비에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덕분에 일자리가 늘어나 청년들은 취업을 할 수 있는 1석 2조의 지원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대상자

그러나 사업주라면 누구나 해당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저년도 연평균 기준으로 5인 이상의 우선 지원대상 기업 및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이라면 20년12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것은 물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또한 청년을 신규 채용한 이후 기업 전체의 4대(국민, 건강, 고용, 산) 가입자수가 전년도 연평균 기준과 비교했을 때 증가해야 해야 합니다. (성장유망 업종과 벤처기업 등은 이번 장려금의 기준 수인 5인 이상이 아닌 미만이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채용일 기준) 이런경우 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사행이나 유흥 등 일부 업종

2.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단 사업의 완료 등 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 및 휴직. 파견 등으로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한데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3. 최저 임금의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단 이에 제외되는 경우도 있음)

4.채용일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

(원칙적으로 월 임금이 최저임금(당해연도) 이상일 것) 

5.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대학 재학 중인 자

(단 대학 마지막 학기를 재학중인 졸업예정자/방통대,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 재학 중/고등학교 3학년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한 졸업예정자_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종업 예정 증명서, 출석 활인서 등을 신청 시 함께 제출)

6. 사업주 및 사업주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인척

7.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음

8. 사업자등록을 한 자

9.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약직이나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재직 중인 자

10. 동일한 사업장에서 해당 사업에 참여 중, 참여했던 자(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일 경험 지원사업 제외 단 청년 내일채움공제와는 중복 가능)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금액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지원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한에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75만 원씩 1년간, 최대 9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하며 6개월 단위로 총 2회 지급, 즉 6개월 고용유지기간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 장려금 신청 가능)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

사업시행 공고(고용부) > 청년 실업자 신규채용(사업주)> 지원금 신청(사업주)>지원금 지급, 사업장 지도. 점검 (고용센터)

이때 신청은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최소 고용유지기간이 끝난 후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28일부터 https://www.ei.go.kr/ 누리집에서 온라인인 접수를 받고 요건 충족 시 접수일 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을 실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서류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 신청서

장려금 지급대상자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 서류

사업주 확인서 등

 

요건에 충족되면 장려금 신청상의 사업주 명의 은행계좌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지만 사업주가 서류제출과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사업기간 중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 지원대상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참고용일 뿐입니다.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http://www.moel.go.kr/다시 한번 참고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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