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으로 조금씩 발을 내딛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좋지 못한 경제상황으로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착한임대 세액공제와 같이 지원기간을 늘리는 경우도 있죠? 바로 이때 본인이 소상공인임을 증명할 수있는 수단으로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해주셔야 해요.
소상공인확인서 온라인 발급시스템
이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오프라인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시스템에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1
단 https://www.sbiz.or.kr/cose/main.do 해당 페이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착한임대인 및 선결제 캠페인 세액공제용(임대상가건물을 2020/1/31이전부터 ~ 임차하여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니 상기용도 이외의 목적이신 분들이라면 아래의 2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발급 기준(소상공인 기준)
확인서를 발급하기전 본인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지 연평균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를 먼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주된 사업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는 5 미만,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은 10인 미만이 해당 됩니다. 또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단 기업중 영리 사업자에 한정으로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청을 제외하며 법인으로 등되어 있는 영리 조합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시스템 >신청안내 및 절차 > 발급 기준을 참고( 이때 해당내용을 한번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PDF/JPG/GIF/PNG/ZIP 등)
사업자등록증명원,매출액증빙자료,상시근로자증빙자료
1. 다음 검색창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검색 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 확인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으로 이동해주세요. (다시한번 말쓰드리지만 해당 확인서는 착한 임대인,선결제캠페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2. 해당 페이지로 넘어와 신청서를 작성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외에도 진행현황 조회 나 발급, 발급번호 확인등의 서비스가 이루워지고 있음을 확인 하신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신청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 소상공인 확인서 전달(임차인은 임대인, 소상공인은 기업)로 착한 임대인(임대인), 선결제 캠페인(기업) 동참하게 됩니다. 발급 신청시 로그인 회원으로도 휴대폰,아이핀 인증 비회원으로도 신청과 발급이 가능하니 크게 번거롭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2
소상공인 확인 발급시스템의 소상공인 확인서는 착한 임대인,선결제 캠페인에 동참한 임대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니 상기용도 이외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행 가능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홈페이지 역시 중소기업범위 확인과 발급절차 안내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해당홈페이지를 참고하여 발급을 받아주세요.▶ http://sminfo.mss.go.kr/ ◀
지금까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해당내용 역시 참고용일 뿐이니 각 홈페이지 내용을 한번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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