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코로나 백신 부작용 신고 및 보상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종 보도되는 백신 부작용 사례에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해당 증상이 부작용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인과성이 부족해도 의료비를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만큼 해당 내용을 끝까지 정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접종 후 접종부위 발적, 통증,부기,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등은 면역 형성되는 과정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며 대부분 2~3일 이내에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다만 3일 이상 발열이나 근육통이 지속된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 호흡곤란 의식소실 안면부종 등을 동반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다면 즉시 119로 연락후 응급실로 내원하라는 안내를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절차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신고 및 보상절차
코로나 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는 국가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안전을 보장한 다는 차원에서 운영된다는 것인데요.
피해보상 신청기준이 기존에는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 경우였다고 한다면 2021년부턴 금액 제한 없을 완화하고 피해보상범위를 확대했다고 합니다. 아래 이미지는 코로나 19 예방접종 홈페이지의 국가 보상 절차 화면입니다.
1.보건소는 보상 신청자로부터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서를 시. 도지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2. 이후 시. 도지사는 접종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피해보상 신청 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와 함께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한다고 하는데요. (1번에서 본인부담금 30만 원 미만은 보상 신청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와 함께 피해보상신청서를 제출)
3. 질병관리청에는 예방접종 피해 조산반이 있는데 이곳에서 기초 피해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평가한 뒤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보상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를 완료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피해보상 신청 전 접종자를 진료한 의사 선생님이 백신 접종으로부터 이상반응이 의심된다라는 신고를 하면 보건소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또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화면은 코로나 19 예방접종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구비서류입니다. 이외의 장애인 일시 보상금이나, 사망자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에 관련된 구비서류 목록도 따로 있으니 https://ncv.kdca.go.kr/홈페이지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체계에서 직접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이외에도 코로나 관련 해당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들이 공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백신 인과성 부족도 의료비 지원?
제가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절차를 알아보게 된 것도 9일 경증 이상반응! 인과성이 부족해도 1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는 기사를 읽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는 의료비를 지원받는 대상이 심근염, 심낭염 등의 경증과 특별 이상반응 환자로 확대되었기에 가능한 것이라 합니다.
즉 예방접종 이후 나타난 이상반응에 대해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기저질환 및 유전질환과 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1인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항목을 포함해 의료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기존 기저질환 치료비와 장제비는 제외)
지금까지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신고, 보상 절차,의료비 지원 확대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부탁드리며, 정확한 내용은 '코로나 19 예방접종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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