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방법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기초연금 신청방법입니다. 2022년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하는데요. 정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시행기간이 오래되지 않아(1988년에 도입) 국민연금을 들지 못한 경우도, 가입을 하셨더라도 기간이 짧이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어르신들이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는데요.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아래에서 기초연금 신청방법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1)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신 만 65세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선정기중액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을 말합니다.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주택고시 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12월 말에 확정돼요.
이에따라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간독가구는 11만원 인상한 180만 원, 부부가구는 17만 6000원 인상한 288만원이라 안내했습니다.
2)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금융 재산 등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출)
참고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군인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2) 기초연금액 산정
2021년 기초연금액
올해 기준연금액은 30만원이였습니다. 개인별 기초연금액의 산정기준인 기준연금액은 올해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내년 1월 중에 고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아래의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라서 감액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다음은 기초연금 신청방법입니다.
3)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아래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복지서비스 > 서비스 찾기를 선택
2) 서비스 찾기 검색창에서 기초연금을 검색
3) 중앙부처 서비스인 기초연금 신청하기를 클릭해 로그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필요서류입니다.
기초연금 변경사항
- 첫 번째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103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
- 두 번째 예산은 도입 당시 6조 9000억 원 이였으나 내년에는 약 2.9배 늘어난 20조 원입니다.
- 세 번째 기초연금액도 제도 도입 당시(20만 원) 보다 21년은 10만 원 늘어난 30만 원으로 단계적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신청방법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참고용 포스팅이니 신청 시 내용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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